불심검문 거부 가능함. 기분나빠할 문제는 아닌듯.

노동쟁의 작성일 12.09.03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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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부활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나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에 관한 조항이 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3조 1항)


경찰관은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심의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답변의 강요 여부와 다르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심받을 이유가 전무하다 생각되면 답변을 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경찰관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동행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다. 


법안이 개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경찰관에게 부여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응하거나 거부하거나 가능하다. 기분이 조금 상할 지언정 소지품을 제출할 강요를 받지 않으니 그다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니까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거 같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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