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에 무죄

BUBIBU 작성일 13.01.17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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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혹한 고문행위로 거짓자백을 했던 것이 유죄로 인정됐던 판결이 31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1년 이 전 장관 들은 전국민주학생연맹(이하 전민학련) 등을 결성한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불법감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최대 44일간의 일정이었다. 

가혹한 고문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했던 이들 25명은 고스란히 그 죄를 인정받았고, 이에 25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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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1년 전 학림사건과 관련, 판결문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해 신군부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재심을 맡으며 2010년 12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등은 강제연행된 뒤 불법구금 상태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은 민주화운동을 위한 단체일 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정당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반국가단체로 둔갑시켰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와 사법부가 범한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학림사건은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학림사건’이라 불린 것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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