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화 해병대 총기난사 군인 사형 확정 기사등록 일시 [2013-01-24 16:37:16] 최종수정 일시 [2013-01-24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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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1.livere.co.kr/images/ver6/livere_action_widzet2.gif");">대법 "사형 선고 불가피…정당화할 특별한 사정 있어 보여" '방조' 군인엔 징역 10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 상병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김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상관살해방조 등)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이 범행 전날과 당일 술을 마시긴 했지만 증인 진술과 범행 과정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배경과 관련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 준비 정도 및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 수와 결과의 참혹함, 20세 안팎에 불과한 아들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전방 해병부대에서 범행해 국민에게 불안과 충격은 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해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응보, 일반 예방과 사회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의 실효성과 형벌로서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현행법상 최고형으로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고, 이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이병에 대해 "김 상병이 군용물을 훔쳐 소초원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도운 것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시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내부반에서 자고 있던 동료 이모(당시 20세) 상병 등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소초장 이모(당시 26세) 하사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건이 세간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엄격한 군법을 적용,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군사 고등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