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정원 사건의 결과를 해석해 줄께.

따라라라 작성일 13.06.14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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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이 걸려든 법은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를 적용한 거지.

이 조항은 국정원 원장·차장과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세종시 등 국정 현안을 지칭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4대강 사업·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해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적 허구성"이라고 매도했고,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종북좌파에게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는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한 비방·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지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 양반이 '처음부터 mb정부는 민주주적이고 위대한 정부입니다. 그러니 종북좌빨을 꺼져주세요.'

라며 대놓고 염병을 떤거지.

사실상 mb의 귀라고 여겨질 만큼의 실센데 오죽 난리를 피웠을까...

다만 그것이 다 묻혀져있는 상황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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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터진 국정원녀 사건.

여기서 검찰이 조낸 고민 고민을 때리지..

아.. .찾아낼수 있을까??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 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처 등을 지시한 것이 국정원 직원들의 문재인·이정희 후보 비방 글을 올린 정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봤지만, 원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에 관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선거법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리전단을 동원해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과 관련 게시글에 추천·반대 의사를 표시토록 주문한 것은 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과 다름없어 법에 저촉된다라며 해석을 하고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 위반죄를 적용하게 되지.

 

즉.. 결론을 내리자면

이미 예전부터 원세훈 이 아자씨는 mb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종북좌빨로 규정을 하고 탄압을 해왔던 거지.

그리고 대선 역시 그것의 연장선이었을 뿐인거고...

 

이런 해석을 하면 그동안의 상황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국정원과 어버이연합의 커미션...

박원순 아자씨의 국정원 사찰...

왜 어버이 연합이 박원순을 미워하는지...

좀더 깊숙히 들어가면 일베까지 연관이 될 듯 싶다.

일베에 정보를 제공해준 곳이.. 다름 아닌 국정원이 아닐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207252

 

 

ps : 김용판은 원세훈보다 더 나쁜 색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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