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요.

마니아노래 작성일 13.07.19 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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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법 인터넷에 찾으면 쉽게 나옵니다.

10조부터 15조까지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통력 기록물은 대통령이 사용한 모든 자료입니다.(제글을 검색하시면 설명나옵니다)
-임기이전에 모든 자료를 이관해야 하고 인수위의 자료즌 퇴임이후 기록관에게 기간을 통보하여 퇴임이후에도 이관이 가능합니다(이때 자료는 반드시 인수위 자료만 가능합니다)
-기록관은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 대통령의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이관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기록관의 책임조 있습니다)

이정도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엠비가 비밀기록을 남긴게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영구보존 비밀보존 제한보존 등이 있습니다. 복잡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비밀자료가 없다 함은. 정말 말그대로 비밀로 둘 자료가 없거나 혹은 영구제한 자료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후자면 박근혜 좆대보라는 얘기입니다(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국가기록물 손대는 것이 가능하냐?

법률상으로는 국회2/3 이상의 동의후 제한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 빼거나 훼손한다는건 불가능 합니다.
그러하면 당연히 노무현이 이관하지 않은게 최고의 가능성이지요.

하지만 엠비는 2010년 자신의 측근을 기록관장에 앉히고 3년이하의 보관자료에 따라 삭제 과정의 간소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07년 정상회담 후 딱 3년이죠, 회담록수준이면 적어도 50년 정도의 보존이 걸리리라 예상하는데 만약 3년 보존으로 걸었다면 엠비가 지우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겁니다.

귀찮아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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