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조에서 cctv에 나왔던 사이버수사대원들이 국조증인으로 채택됐는지는 제가 아직 안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자신이 사이버수사대원이고 분명한 댓글 조작과 외압이 있었는데
-댓글조작과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뒤로 가기 클릭-
분명 이것을 밝히면 개인 진급이나 여러가지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걸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