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오늘 길에 막연하게 떠오른 생각이지만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이라는게 확인이 되면 경우
또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세입자가 목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목돈 이자의 용도가 월세라는게 확인이 되는 경우 은행이율 우대해주는 거 안될까요?
솔직히 요즘 은행 이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런 우대정책이 어떨까하는데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라고 말하면 정부보조라고 할 말 밖에는 없지만
소득기준과 전세대상을 한정지으면 가능하지않을까하는 생각에 한 번 적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