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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 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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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살다 살다 현대 사회에 이런 쌍팔년도식 수사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니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는 없어.
하지만 내 육감이 널 범인이라고 이야기 해.
그러니까 니가 범인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