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거부하는 여러가지 방법..(1)

BUBIBU 작성일 14.05.19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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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검찰권이 국회 다수당으로 부터 위협받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장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현재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행정부에 있습니다.

허넙상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고 했을 때 행정권에는 수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또한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야권의 거센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헌법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국법질서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로 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협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수사중에 언제라도 국회의 결의에 의해 수사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할 때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였지만 국회를 존중해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등 결코 합리적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적이 없으며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더라도 검찰수사가 끝나면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특검수사 후 재신임을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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