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의 의미는,
“나 전쟁터에서 죽기 싫어요” 라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권리가
“나 총으로 사람 쏘기 싫어요” 라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권리보다 더 강하게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나 총으로 사람 쏘기 싫어요”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
“나 전쟁터에서 죽기 싫어요” 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에서 생명권은 양심의 자유에 밀린게 된다.
전쟁터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병역을 수행하기 싫은 사람은 매우 많고, 수행하고 싶지 않은 이유 또한 저마다 다양하다.
그 많은 이유들은 각각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생명권 등등과 연관 되어 있다.
그 중에 다른 권리는 다 묵살하면서 양심의 자유만 특별히 인정해 줘야할 당위성이 있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양심의 자유만 인정해서 병역을 면제해 준다면 이것은 병역을 거부하고 싶은 수많은 다른 이유, 헌법에 기재된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