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교수가 말하는 손혜원의원과 등록문화제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19.01.20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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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교수는 처음으로 손혜원의원과 2년전 토크콘서트에서

목포구도심 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당사자이며, 직접

목포 문화재 매입을 권유했음

이글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https://youtu.be/2UI1oE_qMB8?t=3361)

46회 전우용교수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임

 

 

- 원래 문화재는 강제로 시도에서 지정하게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 마음대로 문화재를 고치지도 못하고 일정거리 주변에 건축행위가 금지됨

 

- 이걸 국가에서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도록 2001년 등록문화제 법이 제정됨

근데 이게 시행되자마자 서울에 대부분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가 헐려버림,

이때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청사가 없어짐

 

- 개발업자들은 문화재를 제일 싫어함 되팔지도 못하고 주변개발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 도에서 매입하게 되면 재개발업자들이 미친듯이 데모함

"문화재 알박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전체가 무산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공무원들도 문화재 매입을 꺼려함

 

- 현재는 공공에서 문화재를 매입해서 문화재 보호에 한계가 있고

차라리 개인이 매입해서 보존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전우용 교수는

여러 돈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재 매입을 권유하고 다녔음, 그 중 한명이 손혜원 의원이고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주변 땅값이 오르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떨어짐

기본적으로 투기라는게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건데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으로 세세차익을 올린 투기 사례가 전무함

손혜원이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더 큰 시세차익을 올릴려면

역설적으로 등록문화제가 되면안됨, 본인이 투기목적을 이룰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문화재를 막았어야 했음

 

- 손의원의 조카에게 억대 건물을 증여해준걸 의심하는 여론이 많은데

손의원은 자식이 없음, 그래서 친인척에게 재산증여를 많이 해줬는데

조카에게 시집가면 해줄돈 미리 해준다고 치고 목포 내려가서 사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증여세 내고 증여해줬다고 증언

 

3줄요약

1. 등록문화재는 사고팔고 증축 개보수 리모델링은물론

   주변 개발까지 제한됨

2. 문화재 지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투기 사례가 없음

3. 투기목적으로 시세차익을 올릴려면 손의원 본인이 등록문화재를 막고

   재개발을 유도했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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