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에 간부로 같은시기 복무한 간부의 증언을
포인트마다 간단히 간추려 봤습니다. 보고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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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병장 회의는 분대장들끼리 중대별로 일과 및 교육, 일정 휴가자, 외출자 이런 특이사항을
- 해당 간부에게 보고하는 간단한 브리핑 정도, 병사 휴가까지 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님
- - 휴가 허가권자는 명백히 지휘관이고, 규정으로 정해져있음 카츄사 부대 휴가 허가권자는 지역대장
- 인데 병사들끼리 모여서 휴가를 반려시킨다는건 전혀 있을수 없는일
- - 출타자가 부대 복귀를 하게 되면 미군 유선전화로 지원대장 혹은 지원반장에게 복귀를 보고하게 되어있음
- 미군 유선전화는 미군부대 고유번호가 찍혀서 부대에 있는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유선전화로 복귀 보고를
- 받음 때문에 휴가 복귀자가 복귀를 안하게 되면 해당 간부들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어있음, 그리고 부대가
- 발칵 뒤집어 지고 상부 까지 보고가 됨, 그래서 휴가 미복귀자를 3일동안 아무도 몰랐다는것도 말이 안됨
- - 서모씨 같이 수술을 한 경우 카츄사 부대가 워낙에 넓고, 체력단련 PT라던가 근무지 근무 자체가 제한이 됨
- 그래서 휴가 연장은 적절한 조치이며, 지휘관의 재량권안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행정처리라서 아무
- 문제될것이 없음, 다만 행정처리상 미군은 인터넷을쓰고 한국군은 인트라넷을 써서 시스템이 통일 되어있지도 않고
- 병사가 전역하게되면 그 기록을 삭제함 이는 행정상의 시스템 문제임
- - 카츄사 간부들은 평일이건 주말이건 계속해서 세밀하게 인원체크를 함, 현모씨는 3일째 미복귀중인
- 서모씨를 일지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주말이라 점호를 안해서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음
- 그래서 현황판, 복귀대장, 부대일지를 다같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현모씨는 업데이트가 안된 부대 일지만
- 보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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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에 근무하면서 국방헬프콜,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으면 명확히 규정을 따져서 근거를 대고 답변을 하기
-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의 민원을 청탁으로 볼수도 없고 기록에 남아서 청탁을 할수도 없는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