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반려동물의 현실을 담은 숫자 이야기
4,500,000
반려견과 함께 한다고 추산되는 가정의 수.
고양이 63만 마리도 현재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4,490
지난해 서울시의 유기동물 발생수다.
2005년 1만 7,577마리, 2007년 1만 5,373마리로 줄어들다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기 시작했다.
6,884
작년 한 해 길에서 발견된 100,899마리의 유기동물 중
집 주인에게로 돌아간 경우는 단 6,884마리에 불과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수는 24.8%인 25,096마리였다.
10
7월 1일부터 시행될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소와 돼지를 제외한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치료비 부담으로 유기견이 늘 것이라는 우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세수는 70억원. 그러나 지난해 유기동물 처리 비용은 102억원이다.
500,000
기르던 동물을 버렸을 때 무는 과태료다.
예쁘고 귀엽다는 점만 생각하고 동물을 들였다가 싫증이 나고 관심이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그러나 동물을 버리는 것도 학대. 최고 50만원의 벌금이 있다.
300,000
일부 지역에 실시되는 인식표를 안 달았을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다.
주인 이름과 강아지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반려동물 입양으로 낳는 가족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반려동물도 입양할 수 있다.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동물보호소에서 일정 기간동안 보호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입력 돼서 10일간 공고가 나가는데
그 안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입양이 가능하다.
입양되지 않으면 시설 여건상 다 수용할 수 없어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입양을 원할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 코너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을 살펴 연락하고 직접 방문한다.
입양은 무료이지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일부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