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에서 전화와서 1시간 동안 입씨름하다가 약관 보여주면 동의 하겠다 하니
동의를 해야 약관을 보내준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선 약관 받고 맘에 안들면 취소 한다고 녹취 기록 남기고
검색을 좀 해보니 상해보험이라네요.
보험엔 까막눈이라 그냥 다치면 보험료 받는 보험이라는건데
이게 만약에 제가 내장기관이나 질병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면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신한 이새1끼들이 블로그 같은데에 지들 상품 좋다고 그만 싸질러놔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