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특약사항 분묘에 대하여

작성일 15.04.16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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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에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하던 중 하나의 문제점이 생길때마다 네이버 지식인에 관련글을 올렸더니

 

제가 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답변이 달리는 적이 없어서 

 

일단 짱공 형님들께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땅을 3년 전에 계약을 했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포크레인 기사가 묘가 발견 되었다고 제게 얘길 하더군요.

 

그 전에 발견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실텐데 

 

나무도 많았고, 부지 규모도 굉장히 큰 부지라 이제서야 발견이 되었더군요.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분묘 없는 조건의 거래" 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제와서 문묘 2개가 발견(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되다 보니

 

지금 모든 공사가 올 스톱이 될 상황 입니다.

 

 

 

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묘 이장도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밟으면 공사는 몇개월간 스톱 되어야 하고

 

전 그로 인해 금전적 손실도 얻는 상황이라

 

아예 이 부동산 구매 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거든요.

 

혹시 부동산 하시는 형님들 중 이 "분묘 없는 조건"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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