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

작성일 13.03.11 1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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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팩스가 막 들어오길래 읽어보니 판결문이더군요.


12년전 아버지 채무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와는 따로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어머니와 혼인 상태 유지 였습니다.


아버지 사망 직전에 큰 사업을 하셔서 채무가 꽤 있으셨는데 정확한 채무 액수를 확인 할 방법이 없어


한정 승인으로 신청하고, 상속은 한푼도 안받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낼바엔 포기를 할껄 하고 생각도 들지만.


어쨌거나 이 채권자가 채무자인 제 아버지에게 채무상환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무릎을 망치로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던 B씨의 다리를 톱으로 자른다며


톱을 다리에 대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집에 아버지를 끌고와 어머니에게 강압적으로 보증을 서라 합니다. 


그때는 막내도 태어났고, 같이 살던 시기라 어머니는 일단 아버지를 살려야하니 도장을 찍어주셨죠.





시간이 흘러 원고가 채무를 상환하라며 법적 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B씨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 부탁하니 "맞아죽기 싫다"며 거절 합니다.


참 이 인간도 지 아들이 종로의 펀드매니저라는데, 말단 주제에 아버지 돌아가시니 


"넌 사업을 잘 모르니 배우는 자세로 하되, 내게 어느정도 선심을 쓰는게 좋겠다며" 지분을 요구 하던 놈인데.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네요. 곧 죽을 나이 나가올 영감탱이인데, 이 영감탱이가 국방부에 불법으로 로비한 비리 기록이


있으니 이 인간도 감방에서 늙어 죽게 만들 겁니다.



아버지 치료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법정에선 강압에 의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채무상환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법인통장은 조회가 안되니 저보고 법인을 상속 받으라 하더군요.


채무도 같이 상속 받게 되니 거절 했고, 이 법인의 30% 지분 가진 주주가 과거 국회의원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괜히 일 크게 벌리면 감당 못할 정도로 터져나올까봐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제 형제들은 채무 이행을 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 라고는 하는데.


어머니에게 1년 동안 채무 20%를 갚아 나가라고 되어 있더군요.




여기서 부터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 갈등이 옵니다.


홧김에 하는 소리로는 수익 일부분 떼어준다 생각 하고 지금 1억 주고 원고의 다리를 잘라 버리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의 명의로 파산 신청을 해서 채무를 없애자고 할 수는 있지만.


제 소유 재산이 꽤 됩니다. 헌데 어머니가 파산한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채무 상환은 정말 싫습니다. 그 돈 빌려서 그 사람이 양반처럼 상환 독촉 했다면 갚았을 겁니다.


헌데 사람 무릎을 망치로 깨고, 톱으로 다리를 잘라 버린다 협박 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1억하고 그놈 다리하고 맞바꾸자면 당장이라도 해줄텐데.


이제 좀 살만하니 과거 세대의 갈등이 발목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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