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여전쯤 옆집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문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관련링크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page=15&no=64547
현재 사건은 경찰에서는 합의가 안되어 종결된 상태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제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담당형사에게 전달하고 담당형사는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합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하여 합의 없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검찰 이후로는 담당검사실에서 형사합의 조정실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서 저번주에 검찰에서
형사합의조정실 조정위원과 피의자 그리고 저 이렇게 3자 대면이 있었구요
딱히 큰 금액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건당일 이후 병원치료로 인한 비용 (진단서+치료비+입원비) 그리고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파손당한 안경과 찢어진 옷등 재산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비용 등등
총 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것이.....피의자가 본인은 그만큼 줄 돈도 없고 사업을 하다 몇억을 빚져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이며
알바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줄 수 있는 금액도 100만원 뿐이라고....합의는 하고 싶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합의조정실 조정위원에 저희에게 말 한것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를 진행 할 수 없으며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합의는 종결되고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가며 그 이후에는 2차적인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상식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것도 아니고 피해 금액만 요구했으며 합의 중간중간 금액을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250만원
달라고 했으나 그마저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서 합의는 끝났고 저는 그대로 돌아 왔는데요
그 날 저녁에 검찰 합의조정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한번 합의를 진행하되, 피의자에게 1차적으로 100만원을 받고 한달 후 150만원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만약 250만원을 전부 받게 된다면 합의는 종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것으로 하되
피의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올려보내 처벌을 받는것으로 하자입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다음달 초에 다시 2차 합의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기에 어쩌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형사상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합의를 보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시
승소판결이나 재판진행비용등인데요
혹시 관련직종에 계시거나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돈이야 안받으면 그만이고 안받는다고 생활에 지장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피의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