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403625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가 교사의 학대 정황을 인지해 신고한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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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763
어린이 집에서는 당사자간이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성관계시 녹음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이슈와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