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41);
-
-
-
-
[엽기유머]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주휴수당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린다. 주휴수당 제도는 결과적으로 저임금·고령층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주 1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일당이다. 하루 6시간씩 한 주에 5일을 일할 경우, 30시간 시급에 더해 6시간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다. 근로시간에 20%가 가산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8350원의 20%는 1670원이다. 이걸 합치면 ‘실질 최저임금 1만20원’이라는 경영계 논리가 나온다.시간제 노동시장(주로 파트타임)에서 주휴수당은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2011년 가을,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커피 전문점 7곳의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체불임금 추산액만 197억원이었다. 이후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당시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자 청년유니온 창립 멤버인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의 기획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사문화된 주휴수당을 부활시킨 당사자의 주장이라 더 의미심장하다. 왜 그는 자신이 살려낸 노동자의 권리를 폐지하자고 주장할까.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보나?2011년 주휴수당 싸움을 하면서부터 고민했다. 제도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결국 없어져야 할 수당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문제 제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문화된 주휴수당을 되살린 당사자인데?한 조합원이 카페베네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이 4320원이었다. 그런데 곱셈을 계속 해봐도 민주노총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월급보다 적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주휴를 빼먹었잖아.’ 친한 노무사가 그랬다. ‘주휴가 뭐야?’ 막 설명을 했다. 주변에 물었다. ‘그런 걸 받아?’ ‘아니, 파트타임이라 못 받지.’ 당시엔 (일부) 노무사들도 파트타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물었다. 세상에,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준비를 했다. 파트타임은 어디든 못 받고 있을 테니 어디를 찍을까 하다 커피를 찍었다. 당시 한창 커피 산업이 뜨고 있었으니까 이슈화하면 다른 곳에도 효과가 클 거라 봤다. 실제로 반향이 컸는데, 주휴수당에 문제의식을 가진 계기가 뭔가?카페베네가 워낙 성장하던 때라 이슈가 많이 됐는데, 싸움은 커피빈이 제일 짜릿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3000명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약 5억원을 다 반환했다. 그런데 커피빈이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전부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관리하기가 어려웠는지 나중에는 다시 돌아갔지만. 스타벅스는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피해가고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어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전략이 훨씬 낫겠구나.’ 직접 싸움을 해보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으면 이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주휴수당을 그대로 둔 채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린다. 노동시장 구조가 더 나빠진다.-2011년 청년유니온은 전국 주요 커피 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느냐가 주휴수당보다 더 큰 논란이었다.노측이나 사측이나 최저임금 당사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산입 범위를 가지고 싸운다. 정작 최저임금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인가? 파트타임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다. 이들에게는 상여보다 주휴수당이 훨씬 큰 이슈다.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주휴수당은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16%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고 최저임금 23%를 인상한다고 치자. 숫자는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원래 주휴수당을 주던 자영업자는 7% 인상만 더 감당하면 된다. 올해(16.4% 인상)나 내년(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실질적으로는 낮다. 반면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23% 오른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58만명인데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저임금이고 고령층과 20대, 여성이 많다.주휴수당을 받던 노동자에게는 불리한데?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첫째, 주휴수당은 개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파업을 하는 등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둘째, 주휴수당을 없애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른다.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한 달에 받는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걸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집어넣는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20%가 붙어서 209시간이 된다. 분모가 커지니까 시간급 통상임금은 내려간다. 그러면 기업은 연장근로를 더 싸게 시킬 수 있다. 이제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해보자. 분모가 174시간이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 노동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간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올라간다. 노동자에게 이득이다.-7월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그렇다면 의외로 기업 측에서도 주휴수당 폐지론을 반기지 않을 수 있겠다.대기업은 어차피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제법 상회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에 큰 이해관계는 없다.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는 부담만 생긴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주휴수당 폐지는 노와 사의 갈등 이슈가 아니다. 취약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동맹이 가능하고, 거기에 중간층 이상 노동자도 연대할 수 있는 이슈다.지금 노동시장에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은 하고 있나?그것도 주휴수당 폐지론의 중요한 근거다.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요새는 홍보를 해서 좀 덜하지만 여전히 몰라서 못 주거나 일부러 떼어먹는다. 위반율이 너무 높으면 위반이 관행이 될 우려가 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직관적이고 명시적이고 단순하고 위반이 눈에 잘 띈다. 노동자는 위반율이 낮아져서 좋고, 주휴수당을 주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할 만하게 줄어들어 좋다. 최저임금 1만원 구호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왔을 때 동의했나?나도, 청년유니온도 동의하지 않았다. 구호로만 급진적이라고 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임금체계나 각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가면서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당장에 최저임금 올리니 산입 범위 문제가 확 나오잖나. 구호로 1만원을 말하는 것과 정책이 실현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효과들을 놓고 타협과 협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주휴수당 폐지를 카드로 거래하자고 주장했는데?국회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수당·연장수당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 처지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공휴일을 모든 민간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동안은 공무원과 노조 있는 회사만 명절에 휴일이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차별 체감이 컸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대신 그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양보를 하는 거니까 명분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만 못 받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도 못 쓰고 퇴직금도 못 받고 사회보험 대부분도 배제된다. 이 중에 몇 개 집어넣자는 거다. 늘 수비만 할 게 아니라, 거래하면서 다른 걸 가져오자는 거다. 노동자의 보장된 권리를 거래나 타협의 수단으로 말하는 게 낯설다.누구를 위해 타협하고 거래하느냐가 중요하다. 더 많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인건비의 16%인데 이 정도 카드면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데 노측도 사측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는 문제를 크게 주목했다. 중요한 문제 맞다. 하지만 그걸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초단시간 노동자 58만명보다 많을까?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풍경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문제는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 원칙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느 순간 국민적 임금 협상이 되었다. 굉장히 많은 단위의 여론, 정치적 역학관계가 들어오게 되었다. 상호 갈등 안에서 타협 지점을 찾는 문제가 되었으니 노동계도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한다. 오히려 이 구도가 나쁘지 않다. 이슈마다 따로따로 논의하면 강자가 늘 이긴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여러 이슈들을 쫙 펼쳐놓고 정치 협상을 하면 약자의 이익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본인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게 맞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아차 싶더라. 그분은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봤다고 했다. 보수가 주휴수당을 다음 전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별 전선에서 수비만 하다 보면 매번 진다. 정기상여금 산입 범위 논쟁 때 결국 그랬다. 공격하고, 전선을 넓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래의 무대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다. 그 안에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있고 청년유니온도 있다. 국회로 넘어가면 더 불리한데, 최임위에서 합의했다고 하면 국회가 손대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시민 대표인 노동자, 회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모인 최임위는 준입법부다. 거기서 사회의 갈등을 가지고 와서 책임 있게 결정해, 입법부에 권고를 해야 한다. 그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정부가 최임위 합의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물어보면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 거기는 민주주의 틀을 훨씬 넓게 보는 거다.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나. [출처]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작성자 나무
차카니룽작성일 2018-09-28추천 3
-
-
-
-
-
-
-
-
-
[엽기유머] 이재명 질의응답
Q : 이례적일 정도로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전 세계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다. 예전엔 국민이 정치에 동원시키는 대상일 뿐이었다면,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네트워크로 자기들 주장을 조직화하고 정치에 강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대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로도 알 수 있는데우리 사회도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을네트워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Q. 그게 왜 이재명인가?나는 철저히 대중 속에서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네트워크로)따라서 대중의 정서를 가장 빨리 읽어낸다.나는 나를 항상 국민의 대리인이며 월급받는 머슴으로 개념을 규정하므로내 계산과 내 주장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하게 된다.그래서 소위 이번, '박근혜 새누리 게이트'에서도 가장 먼저 퇴진 얘기를 했고, 처음엔 나보고 과격하다고 했던 정치인들도 결국 다 따라왔다.며칠 후엔 탄핵 뿐이 답이 없다고 했고, 이것 역시 결국 다 따라오게 되었다.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지배 대상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국민보고 '복지 많이 하면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이런 발언,이건 국민을 보는 시각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Q. 좀 과격하다 이런 지적을 듣지 않는가? 이래서 지지층 확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맞다. 내가 좀 과격하다.그러나 내가 과격한 것은 정치적 상대가 아니라사회악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에 대해서 과격한 것이다.그리고 중도의 확장성에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중도라는 것이 보통 좌도 우도 아니고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나는 반대로 생각한다.중도적인 사람들, 소위 서양에서 말하는 스윙보터들. 부동층은,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다.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유능하다.''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이 있다.그런데 만약에 깨끗하게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실력과 능력을 증거로 보여준다면,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다.즉, 좌우 위치를 애매한 위치로 이동하려 할게 아니라자기 주장이나 정책을 분명하게 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 중도를 확장할 것이다.Q. 복지 악마, 포퓰리스트 이런 말들이 있다.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증세를 하거나, 또는 빚을 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해서 한게 아니고,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 낭비, 부정부패 없애고 탈루된 세금 철저히 관리해서그걸로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포퓰리즘이 전혀 아니며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한다.밀려놓은 세금도 무려 2000억원이 넘게 있었다. 세금 안내고 버티고 살던 부자들출국 금지를 시킨다던가 가택 수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받아냈다. 내가 과격한 것이 이런데서이다.만약 가봤더니 영 갚을 능력이 안되더라면, 무한돌봄 팀을 보내서 지원해준다.현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세금 체납률이 가장 낮고, 징수율이 가장 높다. 간혹 이런 비난을 받을때 '내가 못한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포퓰리스트라는게,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걸 보통 의미하지 않는가.내가 못한게 뭐있는지 지적해보라고 수없이 얘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Q. 이번에 일정을 보면 지역 순회를 한다. 시정에 차질은 없는지?지금 시정을 운영한지 6년 정도가 되어서 체계화가 잘 되어있다.나는 선장이다. 처음에는 워낙 엉망진창이라 조타실도 들어가보고, 식당칸, 짐칸 다 들어가보는데지금은 다 정리가 되서, 방향만 정확히 정하면 잘 운영이 된다.광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퇴근 후에 하고 있으며어딜 다니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항시 민원을 체크하고 해결한다.어느 주민도 내게 왜 시정이 엉망이냐 소리를 하지 않는다.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Q. 성남 시장 경력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외교,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지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 반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지금처럼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널뛰기 외교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다.그 점에 있어선 확신할 수 있다. 현재 이런 널뛰기 외교, 줏대없는 외교, 비자주적 외교,이런 것들을 교정해서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거기엔 능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Q.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물론 모든 문제에는 양론이 있다.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들이 지금 왜 하필 이때 하느냐, 왜 서두르느냐라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지금 안받아들인다. 국회가 또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Q.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세대간 갈등이 크다. 고연령층이나 중년층에게는 지지도가 약하지 않은가? 중요한 문제다. 민주 사회는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걸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게 정치가의 역량이고 의무다. 우리 성남시를 보면 시청 시장실을 완전히 개방하고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건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보훈 안보단체, 노인단체 이런 곳에서도 성남 시정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지금 시대는 과거에 무슨 경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과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실적을 중요시한다.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길을 최대한 찾아준다면 갈등은 줄어들게 되있다. 그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의 당연한 의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분리해야 한다. 소위 부패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던 구악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보수란 이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원칙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분들이다. 이 분들 역시 보수라는 이름에서 구학들을 분리해주길 바란다.나는 구악들에겐 지지받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속된 말로 작살을 내야 한다.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갈등이 줄어들고 발전적으로 서로 대립할 수 있다. Q. 대통령이 명예 퇴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목소리가 있다. 무슨 명예 퇴진인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국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 군사 쿠데타하고 인권 침해했던 박정희, 친일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에서 수백명 학살했던 전두환,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보고 배운 거다.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자신들이 처벌을 할 주체니까. 이러다보니 이젠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쩌다 걸려도 큰 타격이 없다. 이건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계적인 강국 프랑스는 나찌에 부역했던 사람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만몇천명 정도를 처형했다. 지금도 나찌 부역자들 다 90세가 넘었는데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잡고 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정도가 있었기에 프랑스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남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잘못보다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할 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사실 이번 박근혜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온 것이다, 제대로 나라를 완성할 기회가. 그래서 박근혜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나는 예전부터 명확히 주장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구나, 온 국민이 다 평등하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규칙 어기고, 나쁜 짓하고, 남한테 피해 많이 끼친 사회일 수록 존중받고 있는 사회다. 그러니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국고 손실 엄청나게 한 이명박과 이번 조직 범죄의 주범, 박근혜는 손잡고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다. Q. 공장 노동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노동권 문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조 단위로. 그런데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언제나 첫번째로 해고당한다. 아니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한 한 개인 또는 몇 사람과 거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수십, 수백 배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회사는 오로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가. 유럽은, 근로자 이사, 회사의 의사 결정하는 이사들, 반드시 근로자들을 1/3에서 절반을 투표해서 들어간다. 그것도 정상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그들을 살려주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같이 살아야지. 그게 공화국 아닌가. 그게 우리 민주공화국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다. 그래서 노동을 존중하라..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강화하고 노동 소득 분배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망하면 그 피해도 골고루 부담을 해야지 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는가. 이것도 결국 정부 정책이다. 법에 써져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얼마든지 지침 바꾸고 해서 다 조정할 수 있다. 노동자와 많은 관계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된다. 결국 마인드 문제다. 이것도 기득권이.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다.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안의 재벌가라고 하는 그 소수가 그 5%도 안되는 거 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다. 그거를. 그런데 그 회사에 5%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같은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누구건가? 우리거다. 그럼 5%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만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국가나 사회공동체가 행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혼자 못해먹게 해야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의사결정에도 다 참여하고, 내부거래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막 관계사 거느리면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이사 월급이랍시고 몇 십억씩 받아먹고, 비행기 빽시키고 이런 거 못하게 해야할 것 아닌가? 그리고 중소기업들 좀 먹고살만하면 단가 후려치고, 기술 개발하면 다 뺏어가서 그냥 손가락 빨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왜 하겠나? 하면 다 대기업이 쪽쪽쪽 빨아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 사라졌다. 이거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기술 탈취하고 단가 후려치고 하면, 서구 선진국 같으면 징벌배상으로 회사 망한다. 그게 정상 아닌가?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놓고 최저임금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220만 명이 넘는가? 그 시간당 6030원도 안 주는 인간들이. 근데 이거 처벌하게 돼있다. 그거만 제대로 지켜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할 것 아닌가. 그거 어렵지 않다. 그냥, 최저임금 안지켰어요? 일루 와보세요. 구속. 이거 한 번만 하면 다 지킨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장시간 근로가 진짜 문제인데, OECD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 일본보다 2~3달인가를 1년동안 더 일한다. 그런데 1시간당 받는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 밖에 안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주게 돼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대기업, 재벌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하게 돼있는데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60만명이나 된다는 거다. 그래서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8시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최하 15만에서 60만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처벌하게 돼있잖은가. 근데 왜 52시간이 넘는 일을 시키고 있나? 1.5배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를 받고 있다는 거다. 왜 그런게 가능했냐면, 월급을 매달 주는 게 아니다, 매달 주는 건 요만큼이다, 무슨 상여금이 그렇게 많아? 무슨 연말 상여, 업적상여, 성과상여, 명절상여 이렇게 부정규로 주면서 그걸 통상임금 계산에서 다 빼버리는 거다. 그래서 고용하는 것보다 연장근로시키는 게 더 싼거다. 이게 노동착취 신종 기법이다. 이걸 노동부가 하고 있다. 이걸 노동부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법대로 해! 왜 우리가 국민들이 합의한 법대로 안하고 이렇게 초과근로시키고 0.8배 밖에 안주냐? 앞으로 1.5배 철저히 주고, 52시간 넘는 건 다 구속시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싹 없어지고 일자리 20만 개 순식간에 생겨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 쉬운 방법이. 이 쉬운걸 안한다.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인 불러다가 돈 주세요 하면 끝이다.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된 거다. 그거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니 이 나라가 흥하겠나 망하겠나. 기본이 무너진 나라다. 이 초보적 정의. 최소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합의한 건 지킨다. 뿌린대로 거둔다. 잘못하면 혼난다. 기여한만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이익. 이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조금만 신경써도 바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Q. 대선 잠룡 빅3에 포함됐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종종 싸우고 있다는데. 나는 계속 말린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한 길로 가야할 사람들이다. 차이를 말하는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툼은 있지 않도록 SNS를 통해서도 계속 말리고 있다. 가끔 내가 이명박계라는 등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공작조라 생각한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나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 이런건 상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놓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사회악이다. 그건 그냥 넘기지 않는다.
-
-
[인생상담] 야간수당에대해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간만에 글쓰네요..이번늦은 나이에 신입 취업을하게된 남자입니다.취업은 했는데 ..개판이고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서비스쪽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길래 말해서 받았는데 얘기들어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말하더군요3교대인데 분명 취업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이렇게 써있엇는데 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이된 연봉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원래 이렇게가되나여? 잘몰라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56조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익일 오전06:00)에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 근로게약(연봉제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여 그럼 받을 수있다는소리인데 동료한명이 경력직으로 왔는데 자기는 야간수당포함아닌걸로왔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문제로 말해봤는데 아니더랍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뒀고요.,여자동료가 오늘 이문제로 물어보니 이사가 자기는 그런이야기못들어봤다고하면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했답니다.근데 여자동료는 야간에 원래 여자혼자 근무를 시키지않는다는데 저같은경우 남자이고 필연적으로 야간을 슬수밖에없는 상태인데..똑같은 신입에 이럴경우가 되나여? 아님 회사마다 연봉체결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건가요..얘기를해도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도모르겟고..도움부탁드립니다..
니기미라작성일 2016-07-28추천 0
-
[인생상담] 야간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간만에 글쓰네요..이번늦은 나이에 신입 취업을하게된 남자입니다.취업은 했는데 ..개판이고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서비스쪽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길래 말해서 받았는데 얘기들어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말하더군요3교대인데 분명 취업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이렇게 써있엇는데 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이된 연봉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원래 이렇게가되나여? 잘몰라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56조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익일 오전06:00)에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 근로게약(연봉제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여 그럼 받을 수있다는소리인데 동료한명이 경력직으로 왔는데 자기는 야간수당포함아닌걸로왔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문제로 말해봤는데 아니더랍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뒀고요.,여자동료가 오늘 이문제로 물어보니 이사가 자기는 그런이야기못들어봤다고하면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했답니다.근데 여자동료는 야간에 원래 여자혼자 근무를 시키지않는다는데 저같은경우 남자이고 필연적으로 야간을 슬수밖에없는 상태인데..똑같은 신입에 이럴경우가 되나여? 아님 회사마다 연봉체결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건가요..얘기를해도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도모르겟고..도움부탁드립니다..
니기미라작성일 2016-07-28추천 3
-
[정치·경제·사회]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작년보다 4.5% ↑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천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25일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256만1천원, 300∼499인
279만5천원, 500∼999인 294만1천원, 1천인 이상 318만6천원이었다.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천원, 제조업 280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천원,
차장 547만9천원, 과장 481만6천원, 대리 39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천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경총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건 최근에 잡코리아에 올라오는 회사들 신입들 연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