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경기에서 배우는 빚 대처방안

온리원럽 작성일 13.05.20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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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어떻게 갚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야구는 ‘투수놀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선발투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구원투수의 등장도 필요하다. ‘한국 최고의 투수’라는 찬사를 받으며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말처럼, 가장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지만 동시에 항상 외로운 것이 투수의 위치이다.

우리의 ‘돈 관리(재테크)’를 ‘야구경기’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도 홀로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와 같지 않을까? 자신의 제구력을 믿고 공 하나하나에 모든 승부를 걸고 상대 팀의 타자들을 차례대로 마주해야 하는 ‘선발투수’처럼, 우리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 만들기], [돈 굴리기], [돈 갚기]와 같이 각 대상에 따라 다양한 구질과 숫자싸움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돈 갚기]에 대한 고민은 심리적인 부담이 가장 크고, 때로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잃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굴린다고 생각했지만, 매월 결제되는 카드 값과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액이 빠져나가고 난 뒤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무난하게 잘 던졌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외로운 투수’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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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빚으로 소비하는 시대’이니만큼, ‘빚’ 지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상(소비)생활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돈 관리(재테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갚아나가야 할 부채나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선발투수가 상대타자에게 실점한 것과 같은 상황인데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점도 실점하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 심리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지나간 실수는 잊고 제구력을 회복해서 남은 경기에 임해야 하는 ‘선발투수’와 같이 빠른 판단을 하여 남은 ‘빚’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방법으로 상환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남은 인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빚! 한 번에 훌훌 털어내진 못할지라도 매월 지출항목에서 적지 않게 빠져나가는 부채금액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Advice 1] 달콤한 유혹을 부르는 '리볼빙서비스'

국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회원은 약 300만 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보다 활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좋은 제도일지 다음의 상담사례를 참고해두자.

Q : 지난달, 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린 바람에 예상보다 결제할 금액이 많이 청구되었어요. 결국, 결제할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카드사에 물어보니 ‘리볼빙 서비스’를 권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과연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어요.

A : 카드 대금을 한 번에 갚지 않고 카드사와 결제비율을 협의해 최소결제금액이나 자신이 약정한 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는 제도가 바로 ‘리볼빙서비스’입니다. 언뜻 보면, 편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보통의 수수료가 적게는 10% 중·후반대부터 많게는 연 20% 후반대까지 육박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결제금액 수준인 10%를 이번 달에 결제하고 나머지 90%는 ‘리볼빙서비스’를 활용, 수수료가 연 24%라고 가정한다면 매월 결제해야 하는 금액은 10만 원이 아닌 11만 8,000원이 됩니다.

Q : 그래도 연체되지 않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리볼빙서비스’의 결제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매월 80만 원씩 부어온 적금을 깨야 할까요? 신용카드실적 우대금리를 받아서 이자도 연 4%나 되는데 좀 아까워요.

A : ‘리볼빙서비스’로 심리적인 부담감은 줄고 신용점수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계속해서 장기간 이월하며 사용하다 보면 연 20% 대의 대출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매우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80만 원씩 붓고 있는 연 4%의 적금상품의 실제이자(수익)는 은행에서 ‘월 적수’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연 1.83%밖에 되지 않습니다. 12개월 동안 부었다면 세후 이자가 약 18만 원 수준인데 앞서 예시한 ‘리볼빙 수수료’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때문에 이를 ‘중도해지’하거나 ‘납입을 이월’하여 카드 결제대금부터 모두 결제한 후,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리볼빙 이자 : 전월 결제 후 잔액×리볼빙 이자율×이용일수 / 365

[Advice 2] 무조건적인 갈아타기는 금물, '대출상환' 선택 tip

보통, 야구에서는 3, 4, 5번 타자를 ‘클린업-트리오’라 부른다. 각 타자에 따라서 공격적인 피칭보다는 유인구와 맞춰 잡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돈 갚기] 중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 상환방식’ 은 내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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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3년 정도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중, 약 70% 이상이 연 4.5%~5.5%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3%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저축을 할 기회도 생긴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는 것은 금물. 대출금의 사용기간과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시 진행비용(인지세, 근저당 말소, 설정비용) 등도 살펴야 하다. 또 많은 신용카드실적이나 재형저축가입 등 ‘끼워넣기식’ 의 가입조건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필요한 금액과 상황에 따라 ‘원리금 상환방식’과 ‘금리유형’, ‘적용이율’ 등을 비교해 과연 어떠한 방법이 나에게 맞을지 판단해보고 중요한 Tip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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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은행권의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따라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10년 이상의 고정금리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1~3년 정도의 [단기 고정금리 상품]이나 [비거치식 변동금리 상품]으로 선택, 금리변동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보자.

Tip 2

대출상품을 갈아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진행(설정)비용이 발생한다. 1억 원 기준 (인지세와 말소비용은 국민채권 할인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중도상환 수수료 :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의 1.0~1.5%(일부 은행에서는 대신 상환해줌)
인지세 : 약 7~8만 원
기존 대출에 대한 말소비용 : 약 4~5만 원
신규 대출에 대한 설정비용 : 면제

Tip 3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U-보금자리론 : 금리우대형 1, 2]의 경우, ‘매매잔금 대출’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 4%대에서 최근 3.8%로 금리가 낮아진 [생애 최초 첫 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다.

Tip 4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 등과 같은 일반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감정가의 65%에서 방 공제(방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하는 것) 1을 합산한 금액으로 대출할 수 있다. (방공제금액 : 서울 2.500만 원 / 경기, 인천 2,200만 원 / 지방광역시 1,900만 원 / 기타 1,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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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ce 3] 경매로 넘겨도 빚, 구원투수로 '하우스푸어' 벗어나기

일명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하우스푸어)와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도 최근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거주하고 있던 집을 경매로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고금리대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집을 소유하고자 ‘빚’을 내어 샀지만, 이 ‘빚’이 오히려 거주하고 있는 ‘삶의 터(집)’를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 중, 점수가 역전되어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원투수 대신 다음 날 등판이 예정된 선발투수를 내보내는 감독은 없는 것처럼, 갚기 어려워진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 때문에 무작정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거나 경매로 처분한다면 오히려 더 큰 손실(빚)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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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진 상황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길어졌거나 경매처분을 고려한다면, 지난 4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사항을 참고하고 이를 활용해보자.

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는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채를 갚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지속해서 주거를 원하면 매각한 지분만큼 임대료를 KAMCO에 내고 계속해서 주거할 수 있음. (* 임대료는 은행권 대출금리보다 낮게 산정)

②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10년간 원금상환 유예.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만을 상환하게 되고, 10년 뒤부터는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

③ 50세 이상의 은퇴자
주택연금 일시수령 한도가 50%에서 100%로 조정, 한꺼번에 받아 빚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에서 50세로 낮춤)

④ LTV
LTV[담보가치(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은 현재, 60%에서 70%까지 완화될 예정.

⑤ DTI
DTI[총부채 상환비율]은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중이나 향후 은행권에서 자율완화.

2010년 6.3%였던 경제성장률은 현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 중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변동되는데 지속해서 ‘저금리화’가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고 이에 따라 ‘재테크’와 ‘빚 관리’도 달라져야 한다.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크지 않은 점수 차이로 지고 있을 때, 흔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선발투수의 제구력과 컨디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1회부터 3회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기의 말미에 점수 차가 클수록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경기 초반’의 제구력 관리(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늦지 않게 대처(재무계획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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