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네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더니 부당해고 소장이 왔네요...

피빛달의노래 작성일 16.08.04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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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수성가 하셔서 젊은(?) 나이에 사장자리에 앉아있는 나이 39의 남정네 입니다.

 

이등병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빨리 진급하고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에 대해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군요.

 

웹툰 송곳을 보고 분노하기도 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공감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보니, 어느정도 경영권(?)이 넘어오게 되자 바로 회사에 반영이 되더군요

 

회사의 이익을 줄이고 사원의 복지와 페이를 올려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네놈이 노조 대표냐' 소리 들을 정도면 대충 제 성향은 짐작하실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저번달에 발생했네요.

 

6월초에 자진 퇴사하겠다고 밝힌 보충역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람을 새로 뽑아서 충원을 시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중순에 퇴사일이 도래해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면서 안나가면 안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먼저 나가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했고 회사는 그걸 수락했다. 그 상황에서 니 맘대로 바꾸는게 가능한 일이냐'

 

'나가겠다고 한 건 맞는데, 나가면 군대 가야 한답니다. 그러니 안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잘 알아보라고 얘기한것도 나고, 실업급여 받도록 해고해 달라고 하는거 서류위조라고 거절한 것도 나다. 그리고 성인이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고해 주십쇼. 지금 돈이 없어 줄을 지경입니다.'

 

'..... 알겠다. 그러면, 사전 해고 통지서를 6월 1일자로 작성으로 하고 사인을 해라. 그러면 해고한 것으로 신고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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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웃으면서 잘 나갔었는데, 10일 정도 지나서 노동청에서 공문을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란 이름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사자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안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어떻하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무슨말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입사 후 6개월을 못채우고 해고 당할 경우 자동으로 소집대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갈수가 없게 되는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회사에다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에이~ 이미 퇴사도 했고 미안해서 전화 못했죠'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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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서류는 사전 해고 통지서와 위 대화 내용의 녹음본 밖에 없습니다. 6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는 퇴사시에 사직서를 받으려고 생각했었기에, 사직서는 없습니다.

 

조사관님 말이 9월쯤에 심리가 진행될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하나요?

 

바르게 사는 것이 내 신조였었는데, 선의든 악의든 역시 거짓말을 해서 그럴까요?

 

뭔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어떻게 도움주실 분이나 조언 해주실 분 계신가요?

 

참고로 9월 심리에서 제가 지게 되면 7,8,9월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복직을 시켜줘야 합니다

 

일도 못하고, 비협조적인 사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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