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법상 존재하는 심각한 법의 구멍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상을 완벽하게 다 해주었다 할지라도, 안나가고 버틸경우 강제로 쫒아낼수 없다' 라는 것이죠.
무슨말이냐구요?
보상을 다 해주었음에도 안나갈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나가면 하루당 벌금 얼마'
요런건 해줄수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일단 무슨 이유가 되었건 일단 한번 나가면(말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이때는 다시 들어가 버틴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이 되기에 경찰이 강제로 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판이 다 짜여졌군요.
사업주는 '무슨 수단을 쓰던간에' 일단 버티는 사람들을 끌어내면 됩니다.
버티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을 쓰던간에' 안나가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1. 사업주는 '깡패'를 시켜 쫒아내려한다.
2. 버티는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한다. - ' 살려주세요. 깡패들이 우리를 때리고 쫒아내려 해요'
3. 경찰은 이러고 있다. - '아직 뚜들겨 맞은건 아니죠? 일단 맞으면 다시 신고하세요. 그 전에는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4. 경찰이 도와줄수 없단다. 알아서 하란다. 일단 끌려나가면 끝이니 싸울수 밖에.
5. 둘이 싸운다. 오~~니들 싸웠어? 일단 따라와봐. 아...이거 니들이 안나가서 강제로 끌고가는게 아니라 순전히 니들이
싸워서 끌고가는거다.
이건 법의 구멍에 기인한, 경찰과 용역의 공생관계인가?
세르지오 레오네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 졌을지도.
'원쓰 어폰어 타임 인 코리아...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