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사고도 보험금 100% 줘야"

명품다리 작성일 09.04.12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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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때 20%만 주는 약관 무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보험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주사고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전체 보험금의 20%만 주도록 한 약관이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그린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H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H 씨는 2003년 매달 10만원씩 내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들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H 씨는 작년 10월 강원 홍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스스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감액 약관을 들며 전체 보험금 6천만원의 20%인 1천200만원만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도 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사망, 상해에 관한 보험은 고의로 아닌 사고라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 범죄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갖고는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ㆍ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은 1998년께까지 음주ㆍ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는다는 않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8년 대법원이 이 면책 약관이 상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내놓자 이후 20%만 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꿔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처럼 20% 제한 지급 약관이 담긴 손해보험은 주로 2002∼2005년 판매됐고 이후에는 음주 사망사고라 해도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약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하는 약관도 불법이라는 첫 판결로, 확정될 경우 비슷한 상품 가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려운 시대에 극단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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