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음정권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사실상 원상태로 복원하는 개혁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 선진화 방안 종합(1~6차) ]
ㅇ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인력 감축 (전체 인력의 12.7%)
ㅇ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지분 매각
ㅇ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 16개 기관(△25개)으로 통폐합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기능조정 22건
정부가 공기업 매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는 내년 세수부족을 메우면서 공기업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이중포석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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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9068
■ 참고 -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확대
<한전은 생산만 송전.배전.판매는 민간에 >
전력산업은 크게 발전(전력 생산), 송전(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력 수송),배전(변전소에서 가정.기업 등에 전력 전달), 판매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배전. 판매 부문을 민간위탁하기로 함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상납하는 것입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투자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놓고 이제 회수해야 할 시점에 그 혜택을 재벌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고 인수기업에게 온갖 특혜와 수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기업 매각을 진행했던 IMF 당시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공기업민영화는 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국내 독점재벌들이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자 발 빠르게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에 외국 투기자본 역시 한 몫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들이 국내독점재벌과 해외투기자본들에게 장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렇듯 공기업민영화 정책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해외투기자본과 재벌들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
이제 비준만 남겨 놓은 한미 FTA는 한번 민영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된 분야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라도 그 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래칫 조항(역진불가능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재국유화라든가 공적 규제의 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포괄 유보(미래유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FTA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 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건설된 철도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이 개방됐고 각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한도(외국인 지분율)가 확대됐습니다.
본격적 개방,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협정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의 자발적 개방=민영화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계획도 일종의 자발적 민영화입니다
[ 투자계약 ]
한미FTA에는 표1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1]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공기업 선진화의 문제점 ]
1.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이 토지, 공항, 건설, 관광, 자원 등 국민의 편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입니다 민영화 이후 관련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물가 등 민생 관리에 큰 애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정부출자 기관 민영화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민영화 대상기업 중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대형기업의 숫자가 16개로 지불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대형기업을 인수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잔치가 될 전망입니다
3.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습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2007년 기준으로 매출 9,714억 원에 영업이익이 4,606억원, 당기순이익이 2,701억 원의 우량기업입니다.
또 전체 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 명을 38개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869명이라는 점에서 방만한 경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l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영화로 경쟁력을 더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49%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4.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대기업중심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1)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
(2)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
(3)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됨 -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가 감세의 대안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세의 효과는 영구적인데, 민영화한 재원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4)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 -고용감소, 사회 양극화 강화
(5) 정책적 우(愚)를 범할 경우 그 모든 폐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해외채무의 65%인 213억 달러가 중·장기채무이기 때문에, 민영화될 경우 해외채권 기관들의 조기 상환요구로 자칫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주장)
[ 민영화이후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영국 ]
1. 새로운 방식의 규제수단과 규제 기구를 도입했다.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대로 국가개입을 축소하는 것이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의 불완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2. 민영화는 고용과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했다.
민영화 이후 대부분의 민영화된 기업은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BT는 91년 약 1만 8천명, 92년 약 1만 5천명, 그리고 93년에는 무려 약 4만명의 감원이 나타난바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영진의 강력한 대응과 산업의 분할등으로 인해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되어 노조가 위축되었습니다.
노동환경의 질도 낮아졌습니다. 해고위협의 증대는 노동자들을 위축시켰고 더 낮은 임금으로 더 힘든일을 하게하는 노동환경이 되었습니다.
민영화는 기업내 사장등 경영진은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일반 직원과 노동자는 연금혜택이 감소하는 등 기업내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3.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고 가격이 올랐다.
흔히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영화를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리가 많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화 초기에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가격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요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스산업의 경우 민영화 직후 몇 년간 공급단절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는 등 많은 불만이 OFGAS에 쇄도하여 가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4 구체적인 사례 - 영국철도(BR)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영화이후 연이어 대규모 열차 사건이 터진 후에 노선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새로운 전략적 감독기관을 만든 노동당 정부는 레일트랙을 다시 국유화했습니다(Martin 2002).
<철도는 민영화 이후 노선 보수 유지와 정비를 등한히 해 6차례나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유럽에서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민영화의 단상]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90년대 민영화의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프라, 공공 서비스,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였습니다.
<전력, 전화, 가스,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재정위기에 봉착한 국가는 국영기업을 좋은 가격에 파는 데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이후 규제 제도의 설계를 게을리 한 채 전격적으로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전략적 행동, 계약의 불이행,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재협상을 둘러싼 분란이 거의 2년 단위로 절반 이상의 민영화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면 ‘외국인투자’의 이름으로 기업사냥에 나선 초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의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업종을 장악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설비 매수대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기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방법은 고용인구를 줄이고,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추가 투자는 없었습니다.
특히 상당한 지분을 갖고 참여한 투자기금회사들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죄악시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기존의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춰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적 행동에만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은 요금 상승을 감내해야 했고, 주기적으로 물난리나 에너지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돗물에는 질소 함량이 높아져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고, 송배전 사고가 일어나도 늑장 대응으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2007년 라티노바로메트로의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재국영화를 갈망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석유·연료의 경우 77%, 전력의 경우 76%, 전화의 경우 69%의 응답자가 다시 국영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출처: 다음 - 공돌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