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9~12세 여아 10명 성폭행한 30대 청년 - 징역 15년
3. 밀양 성폭행사건 - 대부분 석방됨/훈방조치 / 피해자가 오히려 모욕받음
4. 출소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 징역 12년(중형이라고 보도됨)
5. 여중생 납치후 지하창고에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 징역 7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6. 겁을줘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 - 징역2년 6개월(이건 피해자를 배려한 판결이라 나옴)
7. 쌍둥이자매 성폭행한 고교생 - 징역 5년
8. 17세의 1급 정신지체장애인 폭행및 성폭행 - 무죄
아이큐30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에서 신체조절능력과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달리 증명할 방법이없으므로 무죄 판결
9. 의붓딸 상습성폭행한 아버지 - 무죄(증거불충분)
10.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 - 무죄(강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 있음)
11. 자신이 수사하던 여고생에게 술먹이고 성폭행한 경찰 - 징역 4년
12. 인터넷으로 만난 중학생 성폭행 - 징역 2년 6개월
13. 길가던 여성 성폭행후 *촬영 - 징역 8년(중형이라고 나왔군요)
14.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하던 여고생 같은곳에서 봉사중이던 20대에게 50차례 성폭행 - 구속영장
15. 원룸에 사는 여성들 15차례 성폭행/금품갈취 - 징역 20년
16. 4세,5세 아이 성추행 60대 -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17. 술취한 직장동료 성폭행 30대 - 1심 무죄,2심 2년 6개월
18. 13세 처조카 강-간 및 성추행 30대 - 징역1년, 법정구속
19. 친딸 성폭행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다 만기출소한 40대가 이웃의 60대할머니 또 다시 강-간 - 긴급체포
20. 주점 여주인 성폭행후 그 딸을 성추행 - 징역 12년(이것도 중형이라고 나옴)
21. 유치원생 3명 상습 성추행 체육교사 - 무죄(피고의 평소 교육태도와 성적 성향 참고)
22.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초등학생 원생 성폭행한 50대 - 원심 징역 1년,재심 징역 4년
과거에도 한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성추해안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만 인정,징역1년을 선고받았었음
23. *능 장애를 핑계로 친딸(초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77세 노인 - 징역 5년
24.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 징역 7년(이게 중형?)
25.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학원강사 - 징역 10년(이것도 중형?)
26. 40여명의 여성 성폭행 피고인 - 징역 35년
혼자사는 여자를 노림, 계획적, 잔인성, 언니 동생, 어머니와 딸을 한자리에서 성폭행 / 뉘우치지 않음
27. 여제자 성폭행 대학교수 - 징역 4년
28. 어린딸.여동생 2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오빠 - 징역 3년,2년 6개월
29. 여중생 상습 성폭행 40대 - 징역 20년(자칭 중형)
변태적, 연속 강-간, 전과3범 / 이전에도 12년 복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인정하며 범행 일체 자백을 참작해 징역 20년
을 선고받음.
30. 13세 소녀의 흡연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한 30대 - 징역 2년 6개월
31. 친딸 2년 상습 성폭행(일주일에 1차례 이상),임신하자 강제낙태시킨 아버지 - 징역 7년
32. 성폭행사실 자백하고, 피해여성도 범인으로 지목해 1심에서 중형(5년) 선고받은 20대 - 항소심에서 무죄
증거불충분,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부족하다고 판단.
33. 3세 아이 성폭행한 60대 - 징역 1년 6개월
34. 7세아이 2번 성폭행한 74세 노인 나이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