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하이베입 작성일 09.10.31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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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미디어법 반대 이해할 수 없다"  <100분토론> 출연…민주당 "미디어법 개정안 내고 여야 협상" newsdaybox_top.gif 2009년 10월 30일 (금) 10:07:48 최훈길 기자 (btn_sendmail.gifchamnamu@mediatoday.co.kr) newsdaybox_dn.gif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관련해 "절차 문제 있지만 법은 유효"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TV 토론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양쪽이 판결 의미·대책에 대해서 극단으로 엇갈려 향후 정국이 요동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전여옥 의원은 29일 밤 방송된 MBC <100분토론>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에서 "미디어법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고 이념단체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헌재에서 절차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 안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여옥 의원은 "헌재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울고 싶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재 있는 분들이 (국회에)오셨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심의 표결권 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미디어법 절차 문제 인정한 헌재, 도저히 이해 안가"

     ▲ 29일 '재보선과 미디어법 판결, 파장은?'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토론>.   

지난 7월22일 미디어법 처리 상황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가 폭력 상태로 갔다. 한나라당이 했던 민주당이 했던 국민들에게는 관심 없다. 전병헌 전여옥 제 얼굴 아는 분 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라며 '국회 폭력' 자체를 강조했다. 또 "저희는 10년을 배가 고팠던 어려운 시절 보냈던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다수당을)만들어주셨는데 다수결을 무시당하는 저희 무기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 논의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헌재에 해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라며 "헌재 판단 나온 것을 존중해야 한다",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 밟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의 '모순'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고 협상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다.

전병헌 "헌재, 미디어법 절차상 위법 확인…무효화시키는 개정안 내겠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헌재가)사슴뿔, 가죽, 꼬리도 확인했는데 결론은 말"이라고 결정했다며 "법안 심의권·표결권 침해, 부정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는데 효력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찌됐든 절차상 위법을 헌재에서 확인을 했고 절차적 흠결과 하자 있게 처리된 미디어법은 여야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나라당 사례를 지적하며 전병헌 의원은 "사학법 다시 재개정 했다. 노동법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국회에)버스 타고 들어가 기습처리해서 헌재에 제소됐다. 그것도 헌재 판결이 지금처럼 나와 국회 자율권에 맡긴다고 했고 (결국)여야가 합의해서 재개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7월22일 절대 다수 괴력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그런 방식의 추진력, 돌파력은 적절치 않다"며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한 미디어법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특권층의 (언론)장악이다. 무효화시키는 개정안을 내고 한나라당과 원내대표부 차원에서 협상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학계 "국회의장, 위법 상태 해소할 의무 있다"…"미디어법 하자 있지만 무효 아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김정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이 심판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심의 표결권을 침해 했느냐, 안했느냐가 주가 된다"며 "헌재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절차적 하자 통해 침해된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교수는 "법률을 무효하지 않은 것(기각 결정)이 부각돼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심판 대상은 '권한침해 있느냐, 없느냐'이고 권한 침해가 있다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며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국회 스스로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번 결정이)노무현 탄핵 때와 똑같은 맥락이다. '위법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그만 둘 큰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미디어법이)하자는 있지만 무효할 만큼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석희 "앞으로 정국 운영, 쉽지 않을 것 같네요…여전히 뜨거운 쟁점"

약 100분 동안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절차에 대한 문제, 권한쟁의 심판 등 두 분의 마지막 논쟁은 이걸로 접는 것이 좋겠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라며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라고 촌평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은 "행정복합도시의 약속 지키는 신뢰 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충청도에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논조 등)입장이 다른 언론사에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병헌 의원은 "(세종시를)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엄청난 결정으로 파장이 있었던 미디어법이나 여론조사로 결정했으면 한다. 반대가 70% 넘고 찬성이 25%"라고 반박했다.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다니...당신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

마치 대다수의 국민이 무식하게 미디어법을 반대하는것처럼 몰아가는군요..

 

이나라 언론이 30년전으로 회귀할려는건지... KBS도 정부세력심어놔서 어느정도 비판기능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더니... 이젠 대놓고 이런법도 뚝딱 만들어내는군요..

 

대단한사람입니다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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