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당선무효 벌금기준 상향 검토

행동반경1m 작성일 09.11.15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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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 당선무효 벌금기준 상향 검토

 

 

정기국회서 `50배 과태료 룰'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15일 현재 100만원인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천차만별인 선거법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당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리기 어렵다"면서 "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해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반에도 경중이 있는데 100만원으로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

 

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

 

르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나라당은 당선무효형의 기준 상향과 함께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예컨대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 단순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절차

 

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사항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서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

 

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하

 

기 때문에 고치라고 하는 의미"라며 "사건의 경중을 봐서 재판부가 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이에 따라 `50배 룰' 조항을 고쳐 20∼50배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태료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내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통과시킬 방침

 

이다.

 


aayyss@yna.co.kr

 

 

 

어떻게 반대로만 갈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더 낮춰도 시원찮은데.....

 

 

올릴려고 한다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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