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만7천원 아끼려다 정직당한 경관>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 경찰관이 2만원도 안되는 택시비를 아끼려다 수십만원을 날리고 정직 처분까지 받는 딱한 신세가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35) 경사는 8월23일 자정께 경기도 의정부 시
외버스터미널에서 윤모씨가 모는 택시를 타고 강서구 화곡동 자기집 앞까지 갔다.
택시비가 4만7천원 나왔는데 A 경사는 "돈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다"며 3만원만 내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이에 윤씨는 택시에서 나와 길을 막고 따졌고 A 경사는 "돈이 없다는데 왜 귀찮게 하나. 그냥 가라"며 되레 윤씨를 밀
치고 골목길을 맴돌며 택시 운행을 40여분간 방해했다.
경찰에 넘겨진 A 경사의 행패는 관할 지구대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나도 경찰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조사에 불응하
다 담당 경찰관에게서 "당신 같은 경찰은 처음 봤다"는 핀잔마저 들었다.
A 경사가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된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면서부터. 비록 벌
금형이지만 이는 경찰관 복무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상부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
A 경사는 즉결심판 전 부랴부랴 윤씨를 만나 내지 않은 돈 1만7천원을 냈지만 결국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
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경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혹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윤씨를 만나 합의금 조로 40여만원을 주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마저 `사후약방문'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참회하는 A 경사의 태도를 참작해도 법리상 무죄는 선고할 수 없
다"며 벌금 2만5천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 경사로서는 택시비 1만7천원을 떼어먹으려다 법원을 오가며 마음고생은 물론 지불하지 않은 택시비의 20배가 넘
는 돈을 날리고 정직까지 당하는 수모를 안게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꼴이 됐다"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신분인 만큼 언행에 각
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택시 타놓고 ~ 돈이 없다는데 왜 귀찮게 하냐~ ㅎㅎ
명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