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뉴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자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
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한국과 비슷한 사례로 12개국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패소했다”며 “자국 법안을 근거
로 wto의 자유무역 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들이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
치 및 가축전*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송에는 최대한 열심히 임하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투 트
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캐나다도 소송이 길어질 경우 쇠고기 수출 차질이 예상돼 한국과의 양자협
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미국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월령이나 특정 부위를 제한하는 방식으
로 수입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꺼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캐나다와 협상을 하지 않
은 상태에서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국내 쇠고기 시장을 의무적으로 전 세계에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 실무당정협회의 참석자는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어차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면 국민의 이해를 구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캐나다는 2007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한국의 쇠고기 금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wto 분쟁해소 패널’에는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8개국이 제삼자로 참여했다. 한국이 패소하면 이들 나라의 쇠고기도 모두 월령 기준 없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미국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캐나다산 쇠고기...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