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1.4%·3%↑'… 건보료 '4.9%↑'
건정심, 건보료 4.9% 인상 결정… 9개 항목 보험적용 확대
내년도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각각 1.4%, 3.0%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동결이었던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달
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4.9% 인상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
다.
건정심은 먼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를 각각 1.4%,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최종안인 1.2%, 2.7%를 넘어서는 결과다.
당초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약제비 4,000억원 절
감을 전제로 공단의 최종 제시안보다 높은 수치의 수가인상안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병원, 의원과 함께 이미 자율계약에 성공한 약국, 한방, 치과 등 전체
요양기관 수가는 평균 2.05% 인상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4.9%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4.9% 인상안 결정에 대해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내년도 적
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
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
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
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된다.
한편,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
아지며,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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