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 아니다" 원고 승소율 68%
친자 확인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성(性)개방 풍조로 혼외 출산 의심 사례가 많아진 데다 유전자 감식 도입으로 친자 확인이 정확하고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1심 법원에 제기된 친자 확인 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2005년 2227건에서 2006년 2353건,2007년 2671건,2008년 3467건으로 3년 사이 55.7% 증가했다.
이명철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유전자 감식업체에 20만~40만원을 내고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 손쉽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을 중심으로 소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1991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자 확인을 했으며 현재 20여개 업체가 감식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자 확인 소송은 대부분 명확한 정황 증거나 소송에 앞서 받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원고의 승소율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3467건 가운데 68.4%인 2372건이 원고 승소였다.
실제 사건화 되고 승소 확률이 저 정도이면, 잠재적인 확률은 어마어마 할듯하기도 한데..
최근 젊은 여자들은 결혼후에도 결혼전에 만나던 일명 "어장관리" 차원의 남자들을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결혼전과 똑같이 즐기는 풍토도 있다고 함.
그래서 임신하면, 누구 아인지 여자 본인도 헷갈린다고 하네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