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훈장 박탈 '안하나 못하나'

행동반경1m 작성일 09.12.18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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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규명위 결정 5명 건국훈장 서훈 그대로 유지

 


ㆍ정부 미루는 새 보수단체 청산작업 흠집내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가 결정한 ‘친일 인사’ 5명이 건국훈장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친일규명위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친일 행각을 밝혔음에도

 

관계 부처가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친일규명위·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친일행위가 공식 인정된 뒤 건국훈장 서훈을 유지하는 사람은 김성수 전

 

부통령(대통령장)·김응순 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장(애족장)·이종욱 전 조계종 종무총장(독립장)·임용길 전 동아신

 

문 사장(애족장)·허영호 전 ‘불교 신’ 발행인(애족장) 등 5명이다. 이들은 한때 독립운동에 몸 담았거나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건국훈장이 추서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일제 말기 징병 참가를 권유하는 등 친일행적이

 

뚜렷한 것으로 친일규명위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들 5명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돼 독립유공자 예우 법에 의거, 12월부터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금과 취업지원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며 “하지만 훈장 치탈(치奪)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

 

항”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도 “공적심사위에서 친일행적이 공적보다 클 경우 사실상 국가에 해를 끼친 셈이므

 

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훈법 제8조에는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나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서춘 등 5명의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치탈당한 바 있다. 앞서 2005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

 

사전에 포함된 인사 9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은 “정부기관인 친일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되면 박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측은 현재 서훈 취소와 관련된 공적심사위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후속조치가 미뤄진

 

 사이 보수언론·단체 등은 친일규명위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연일 친일청산 작업에 흠집을 내고 있다.



한상권 한국역사연구회 회장(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은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한 친일규명위 보고서는

 

존중돼야 한다”며 “친일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면, 사실이 확인된 이상 훈장을

 

치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결국 시비를 분명히 가려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타락한 지도층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며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모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경상기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정답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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