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남편은 모텔을 운영하고 아내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한 ‘막장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진철 판사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권모(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30분쯤 남편이 운영하는 서울 오류동의 A모텔에서 손님 박모(51)씨에게 현금 5만원을 받
고 성매매를 했다. 박씨는 관계 도중 권씨가 윗옷을 벗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이에 권씨는
박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방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자 권씨의 남편 이모(49)씨와 친구 안
모(40·여)씨까지 폭행에 가담했다. 박씨는 이들이 휘두른 주먹 등에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 이씨는 모텔에 투숙한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찾으면 다른 여성들과 함께 아내를 시켜 상대하
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와 안씨에게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거~ 해외 토픽감이군요... -.-
이것도 나름 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