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문화재 찾기' 손놓은 정부

행동반경1m 작성일 10.01.13 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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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각한 프랑스 …약탈국 제재 국제협약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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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의 위상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상승됐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의 외교사적 굴욕을 씻어낼 만한 쾌거로 칭해질 정도다.

 

그러나 문화적 위상도 업그레이드됐을까.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은 단숨에 구겨졌다. 이날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외규장

 

각 도서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프랑스 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빼앗아간 우리 문화재의 ‘약탈’ 사실을 공식선언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대신 한·불 양국이 외규장각 도서와 한국 문화재를 교환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만이

 

들려왔다. 익명의 ‘정부소식통’은 “외규장각 문제가 양국 간 발전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우려를 덧붙이며 교환

 

전시 방안을 옹호했다.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에게 “다른 물건을 빌려줄 테니 훔쳐간 물건을 잠깐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격이다.

 

 물론 도둑을 잡을 경찰도 없고, 호소할 법도 현재로선 없다. 현재 불법 약탈문화재에 대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

 

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있지만 1970년 이전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성도 없다. 이 협약에 의해 문화재 반환이 이뤄진 예는 전무하다. 국가 간의 냉혹한 이익다툼에서 실효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결국 약탈 문화재 반환은 해당 국가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문화재청 김홍동 국제교류과장)인 것이다. 최근 이집트는 루브르 박물관과의 교류 중

 

단 등 강경한 조치로 프랑스로부터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우리 정부도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가 스스로 “불행한 약탈”이라고

 

자백한 만큼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고궁에서 G20 정상회의 연회를 연다고 해서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이 높아

 

지는 건 아니다. 우리 역사가 서린 문화재를 도둑맞은 채 잔칫상을 벌일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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