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저작권법 문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문은 136, 137조입니다 (사이버경찰청 제공)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
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 (이하생략)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이하생략)
위 조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펌질하거나, 무단으로 2차 편집 등 가공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문만으로 상기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으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위 결론에 대한 반론들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전체 논리를 완성하고자 하니, 읽으시는 분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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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론에 대한 반론과, 그 오류입니다 (ehfgk의 8929글 인용함을 밝힙니다)
첫번째.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저작물 역시 당연히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hfgk는 이 조문을 가지고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 1차 저작자의 권리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해석했을지 모르나
이는 그릇된 해석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1차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제작물과, 그 밑거름이 된
1차 저작물간에 권리 관계가 없다는 해석이 타당하며, 본 조문이 2차 제작자의 무단 편집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A가 멋진 풍경사진을 찍어서 사진게시판에 올렸습니다. 1차 저작물과 저작권이 형성된 것이지요.
이 사진을 본 B가 "대한민국의 풍경"이란 책을 만들면서 A의 사진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이 경우, 위 조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B가 무단으로 A의 사진을 가져다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보상등이 이뤄진 후, 편집 등의 방법으로 A의 사진을 썼을 경우
B의 "대한민국의 풍경" 이란 책이 A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과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문법 2조와, 뉴스통신진흥법 2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으나
그 과정이 꽤나 길어질것 같기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정경사 겟에서 요근래 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게 된 계기는
오브란토 님의 '연애겟' 게시글을, 해담 님이 이곳으로 무단으로 퍼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특정인이 여자한테 차였다는 내용이,
과연 위의 범주인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7조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내용이 길어질테니 새롭게 글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공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조항을 ehfgk는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가 곧 공표이고, 공표된 저작물은 28조에 나와있듯 인용할 수 있다" 라고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문 뒷부분을 살펴보세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토록,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인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은 무엇일까요??
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질의회시를 참고하는 편이, 어떠한 개인의 해석보다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해석
ㄱ.“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ㄴ.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ㄷ.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국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해석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용하는 내용보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욱 주된 내용일것
2. 인용한 부분을 분명히 표시할 것
3.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표시할 것
결론적으로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저작물을 퍼오는 행위는
아무리 공개된 게시판에 올려져있는 내용일지라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시금 본 논의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이로오또꼬가 타 게시판의 글을 똑같이 퍼온 행위는 (추후 자신의 글임이 밝혀졌음)
당연히 위에 세가지 인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끝으로
본인의 주장이 실정법에 어긋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엉터리 자료와 근거로 게시판 유저들에게 혼란을 주는 ehfgk에게 한마디
자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QnA나 사이버경찰청의 질의회신이 무가치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나 나의 얕은 법지식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법률해석이다
너무 답답해서 나름 시간과 공을 들여 글을 작성하였으니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제발 2~3번 읽어보고
반론하기 바란다
너의 법적해석과 반론들은 정말 너무나 터무니 없는 부분이 많아서
반론을 해주자니,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를정도로 시간과 정성이 들것 같구
그냥 무시하자니, 도리어 나에게 실정법을 반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꼴을 그대로 보아 넘기기 힘들구나
끝까지 마치 자신이 저작권법 전체를 꿰뚫고 있는듯이
"법전을 일일이 다 읽고..." 라고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진심으로 역겹다
어찌 사이버상 저작권문제를 논하면서 136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냐..
다시금 부탁하건데,
제발 반론하려거든, 최소한 "이해하고" 반론하려므나
끝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적인 반박이나 댓글은 환영합니다
대신 어의없는 인신비방이나 감정적인 댓글인 살포시 무시토록 하겠습니다 ^^
덧. 씨바 기안할꺼 하나 빵꾸나게 생겼네 ㅠ
이러다 짤림 어떻해!!!!!!!!
아... 나 공무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