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정권탈환’, ‘당리당략’ 뿐이다.
무능한 경찰보다 더 나쁜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제2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막아야 할 ‘112 위치정보법’이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인해 18대 국회 내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고흥길 특임장관은 20일 국회를 방문, 민통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힘을 모아 ‘112 위치정보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진표 원내대표는 “(다음) 19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112-119 핫라인협약’을 맺어 긴급한 경우, 119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이다.
더욱이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수원 영통이다. 수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신의 지역 사무소까지 갖고 있다. 이런 김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답이 “19대 국회에서...”라니
경찰의 범죄 신고자 위치추적의 경우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됐다.
현재 국내에선 강력 사건이 의심되지만 신고자와의 통화가 끊겨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112 신고가 하루 평균 20∼30건에 달한다. 통신회사에 의뢰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2-119 핫라인협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범죄에 노출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신고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김황식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위해 위치정보법이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입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반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시 검찰에 정보가 넘어가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수원 사건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기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긴급한 구조를 위해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과 민주통합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이슈 청원방’에는 ‘112 긴급전화의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112 위치추적법안 통과 국민 요청’ 게시글에 서명한 한 누리꾼은 “민주당은 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19대로 넘기려고 하는지, 그동안 국민들은 죽으라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인권침해도 우려되지만 죽어가는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119도 되고 보험사도 되는 위치추적이 경찰이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반대해서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다고 그러네요”라고 지적했다.
민통당 내부에서도 ‘112 위치정보법’ 처리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2010년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다툼을 벌이느라 무산됐지만 수원 사건이 터진 마당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지 않으냐. 김진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상의해 24일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통당 원내지도부가 여전히 112 위치정보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18대 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