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누가 우리 어머니, 나, 누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관계를 정리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음.
다음달까지 정리를 안하면 고소하겠다 이건데.
얘기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부분은 다 잘라내고 내 기록은 혹시 모르니 빼고 정리를 하겠음.
1. 아버지가 사업 관계로 특정인에게 1억정도 빌리고 상환날짜는 1년.
2. 1년 후 상환을 하지못하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 관계자를 서울의 한 빌딩 지하에 감금. 폭행. (병원기록, 증인 유)
3. 걱정되는 어머니에게 "내가 감금하고 많이 패놨으니, 다리 병1신이 되기 싫으면 채무이행 각서를 써라"
4. 어머니는 지아비 살리고자 우선은 보증을 함.
5. 10년 후 사업 도중 아버지 사망.
6. 사업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빚 주기 싫어서 대부분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몇개는 자식 명의로 돌려놓았기에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은 "한정 승인"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X
7. 그리고 1년 지난 오늘 과거의 채무관계를 해결 하라며 과거 폭행을 했던 놈의 독촉장이 날아옴.
대충 이런데. 나 같은 경우엔 한정승인으로 채무에서 벗어난 상태이기에 채무이행을 할 필요가 없음.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 이놈이 톱, 망치등으로 사람 몸에 상해를 입히고 "지아비를 살리고 싶으면 보증을 서라" 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은거임.
(여기서 궁금한게 부부사이의 보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
어머니 생각은 협박, 폭력 등으로 맞고소 하겠다며 나오시는데.
내가 알기론 채무 변제를 할때. 뭐 1억을 빌렸는데 매달 1만원이라도 변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사람은 채무 변제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가 인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 성격 상 매달 10만원이라도 변제 하려고 했을 분이지, 안했을 분은 아닐거라 생각을 함.)
나는 어떤걸 준비 해야 됨?
지금 대충 생각 하는게, 아버지가 채무 변제 노력이 있었는지의 기록이나.
(그리고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법인 통장 기록을 내가 살펴 볼 수 있나?)
또다른 증인은 나이도 많고 사실 그때 일로 겁을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라 싫다고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병원 기록도 10년이 지났는데 있을까 의문도 들고
좀 제대로 살아볼라고 하면 자꾸 과거의 일들이 발목을 붙잡아서 미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