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申대법관 경고·주의 권고

명품다리 작성일 09.05.08 13:56:49
댓글 2조회 1,742추천 3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신 대법관에 대해 주의 촉구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열린 최종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에 직·간접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배당 예규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를 '재판 관여'로 판단하고 신 대법관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11월 촛불집회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3차례에 걸쳐 e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뭐 그다지 기대는 안했건만.....역시나 예정된 수순으로 가려는구나..

명품다리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