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애 처벌을 삭제해야 한다 주장..

행동반경1m 작성일 09.10.15 2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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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내 동성애 처벌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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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호 교수 논문서 주장…군사법원도 위헌제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병영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이미 위헌제청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전북대 법대 송문호 교수는 `군형법과 병사의 인권'이란 논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를 삭제하는 것이 옳다"며 "이 조항을 없앤다 해서 군대가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 행위는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에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동성애자 군복무를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이 동성애자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는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형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행동을 처벌하지 않는 반면 군형법은 합의된 성행위도 처벌하고 동시에 징계를 내려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전역조치된다.

송 교수는 "만약 제92조를 존치시킨다고 한다면 `계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병영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군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병영 외에서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지난 주말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공식 발표했다.

앞서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작년 8월 제92조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성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2004년∼2007년 군형법 제92조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76건으로 이 중 4건은 강제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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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만약 현실화가 된다면..

 

        그분들의 천국이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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