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입은 딸 강.간해 낙태시킨 40대

행동반경1m 작성일 09.11.18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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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8년과 신상정보공개…죄질 극히 불량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웃 남자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 고모집에 가 있는 어린 친딸을 5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

 

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0)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친누나의 집에 갔다. 이웃 남자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누나 집에 있는 자신의 딸(14)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p씨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자 “무섭다”며 자신 옆으로 온 딸을 *하는 등 이후 지난 5월까지 딸을 데리고 모

 

텔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간.강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임신을 해 낙태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

 

다.



결국 p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p씨

 

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웃에 사는 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

 

행 및 *을 당한 후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친누나인 인천 고모집에 거주함에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

 

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한 점, 피고인은 누나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주벽 등을 이

 

유로 거절당하자 ‘누나가 딸을 납치해 갔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밝혀지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

 

다.


한편, p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딸"이라는 인식이 사라진 듯 하군요..

 

오직 욕정만 있을 뿐..

 

개 돼지도 아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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