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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 과민반응인가요? 미치겠네..

lizen 작성일 15.05.17 19:07:19
댓글 5조회 3,090추천 3

아버지가 새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내돈 전재산의 90%정도 끌어써서..

 ...안주면 대출 할려고 하길래.. 그래도 대출보다는 낫겠지.. 라는 심정으로 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개같은 손님이랑 개만도 못한 직장상사한테 버티며 아둥바둥 번돗.. 술 안먹고 담배 안피고 사치품 안사고 아낀돈.. 줬을때 아깝기보다는 나도 이젠 어른이구나 싶은 뿌듯함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새 사업이란게..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을 밀어버리고 조립식 건물을 지은다음 샌드위치나 뭐 그런거 파는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과 시장이 붙어있는 지역에서... ...근데 이걸 신고 않하고 바로 밀어버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고 않하겠다는겁니다.. ...신고하면 뭐 건축법이다 뭐다 복잡하고 쓸수있는 영역도 줄어든다고.. 안하겠다는겁니다.. ..근데.. 제가 반대하는이유는 이게 위치가 주차장 바로 옆이라서 그리고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거라서 인공위성에 직격으로 걸립니다.. 안걸릴수가 없어요.. 주위에 큰건물도 없어서 백프로 걸립니다.. 저는 암만봐도 걸릴것 같은데.. 안걸릴거라고 믿으면서 강행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인공위성에서 걸리는거는 괜찮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거 정말 내 과민반응인가요? 그냥 주위에서 신고 않하면 괜찮나요? 나는 내 피같은 내돈이.. 아니 피보다 중요한 내돈이 벌금 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거 아무의미 없는 돈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뭐를쓰던 하다못해 비싼 양주라도 써서 날아갔다해도 아무 느낌도 없지만.. 벌금만은 진짜 아닌데... 이거 내 과민반응일까요... ...현재.. 토대 새우고 지붕 막 완성한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라고 해볼까요? 조언좀 부탁합니다.. .......... ....신고 없이 하면 쓸수있는 영역이 늘어나는거 이해는 하겠는데.. 신고하면 그렇게 손해가 막심한가요? 

...이리도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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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툰룬더링15.05.17 19:42: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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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식품가공창고 올려본 경험에 의하면 돈도 좀들고 시간도 몇달걸립니다
    허가 하나 통과하면 두개를 더 검사받아야 할정도로 받아야 할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이나 영업허가는 집중단속기간 아니면 누가신고 해야 걸립니다
    단지, 시장옆이라 고객 뺏긴다고 시장에서 태클걸 확률이 높네요
  • 그린팩토리15.05.29 18:07: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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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집 헐린 적 있습니다.
    신고 안하고 짓다가..ㅠㅠ 백퍼 미원이나 신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상 백퍼라고 봅니다.
  • Blade15.05.18 02:5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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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인가요? 항공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공무원이 일일이 대조하는게 쉽지 않아 십여년만에 주차장을 가게로 바꾼거 보고 확인 나오기도 하던데요...
    재수 없으면 지적 담당공무원이 지나가다 어? 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 하기도...
    걸리는건 완전 운이에요... 아님 신고던가...
  • 죠낸퍽15.05.19 23:1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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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위치가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신고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되구요. 없을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등 환경법 관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구요. 철거신고 미필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자진납부의 경우 사례에 따라 2만원 감경됩니다. 건축물 신축의 경우엔 조립식건물이라 하시니 규모는 그리 큰 건축물은 아니라 판단되고 관할구청에서 불법으로 인지하게 될 경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 질테고 철거등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건축물의 세금 부과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의 50%의 수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경찰서 고발도 같이 됩니다. 고발에 따른 검찰의 벌금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엔 1년에 2회 이내로 시정될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 되구요.??이미 기둥과 지붕이 구축된 상태라면 건축허가(신고)절차 없이 건축을 한 행위에 포함됩니다.??물론 자기소유토지의 경계에 제대로 설치되고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한번 당한다음 합법적인 건축물로 허가를 받는 이른바 추인허가를 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사례는 조금씩 다를수 있는데 도시의 경우 항공사진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매년 파악하오니 적발될 시에 적지않은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건축허가(신고)를 받는 것은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비와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 9000~18000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니 잘 생각하셔서 지금이라도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건축허가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선 더 쉽게 풀릴수도 있는 문제일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 상태라 판단되네요.??

    덧붙이자면 기존 상업지역에서 장사하던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주변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우선 그 지역을 잘알고 있는 건축사나 직접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세요 꺼림직하시면 정확한 위치말씀마시고 계획중인 부지 인근에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문의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듯 합니다.
  • lizen15.05.20 16:43: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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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하도 따니지.. 이번에는 장사는 접고 그냥 창고로 쓴다고 하네요.. 이건 이거대로 문제이기는 한데.. 마땅히 반박할말이 생각 않나네요.. 아 그리고 시가 아니라 군입니다.. 서울 변두리 수준이 여기서는 최고 중심가라 할정도.. 거기서 조금더 바깥쪽...
  • 실내건축기사15.06.04 16:48: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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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으로 잡으면 우리나라에 털고 없애고 할건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보다 민원으로 걸릴확율이 아주 크다고 볼수있네요... 더욱이 장사가 만약 잘된다면 100% 민원들어갑니다. 주변상가에서.. 보아하니 영업허가도 받으실 생각이 없으신듯합니다.. 영업허가를 반으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하고 하니.. 걸리면 폭탄입니다. 말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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