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있는데 욕설을 들었습니다*모욕죄 조언구합니다

느훼훼훼 작성일 24.09.09 22:30:17
댓글 48조회 823,614추천 30

제가 아이와 있는데, 어떤 프렌차이즈(SPC계열)에서 불만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하다가 

그 가게 사장하고 언성이 높아져서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말을 먼저 하길래 내가 왜 반말을 하냐고 같이 반말까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ㅆㅣ발새끼야” 라고 해서 저희 아이와 다른 사람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욕설을 받아 치지 않았고 고소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핸드폰에 녹화(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욕하고 제가 고소하겠다고 얘기한 부분)

 

실랑이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아까 욕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더니, 

그럴 생각없으니 고소도 하고, 본사에도 컴플레인을 걸어라고 윽박지르네요.

 

저는 고소를 생각하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입니다.

우리 짱공유형님들께서 이 막무가내인 인간에게 인실..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철저하게 조질 수 있는 조언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3
    모욕죄는 일단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 3가지 다 요건에 맞는것 같네요.
    경찰보다는 검찰에 바로 말 그대로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미온적인 태도로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정의구현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 뭉굴24.09.19 08:43:57댓글바로가기
    0
    저도 법을 잘 모르는데
    보통 저렇게 컴플레인 과정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컴플레인 과정에서 겪는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이나 욕설 등등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는 필자님 같이 그냥 욱 해서 모욕죄로 걸고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어떤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건지 모르겠으나
    저쪽 사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겠지만
    예전하고 맛이 달라졌으니 환불해달라 같은
    터무니 없는 경우나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하고 한번 제대로 상담 하고 난뒤에 변호사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나을겁니다.

    대부분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SPC계열 업주님들은 친절하게 컴플레인 받아주는데
    실랑이 벌일 정도였다면 질문자님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통 가게들 다 CCTV 있고, 서비스직으로 하는 업주들이라 산전수전 다 겪으신분들이고
    저렇게 대놓고 고소도 하고 본사에도 컴플레인 걸어라 식으로 나오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변호사랑 상담 하시고 고소장은 변호사 통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0
    보통 이런거는 양쪽 말듣기전에는...
  • 바른먹거리24.09.10 12:00:02 댓글
    3
    모욕죄는 일단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니 3가지 다 요건에 맞는것 같네요.
    경찰보다는 검찰에 바로 말 그대로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면 미온적인 태도로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정의구현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 느훼훼훼24.09.11 13:01:37 댓글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동네가게라서 저희 와이프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는데, 미치겠네요;; 괜히 아이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하냐고 걱정부터 하네요. 일단 설득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추후 일처리가 되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분들도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딜부족법사24.09.14 10:53:57
    0
    @느훼훼훼 주먹이 오간것도 아니고 법정까지 가는건 최후의 수단이 맞음
    벌금정도 뜰거고 결과를 떠나 님도 피곤한건 마찬가지니까

    너무 빡쳐서 고소 결정을 했고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가면됨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대충합의(비용포함)하고 사과하는걸로 마무리되겠지만..
  • ko경수24.09.15 19:02:52
    1
    @느훼훼훼 가게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해코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가진게 많은 사람이 2차 가해까지 해서
    돈으로 끝낼 문제를, 실형까지 살고 싶진 않을 겁니다...
  • 난바니다24.09.13 17:26:47 댓글
    1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부패범죄나 공직자범죄 등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수있어요. 모욕죄는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할거에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세요
  • 나쁜고라니24.09.19 11:50:22 댓글
    0
    검수완박으로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버립니다ㅋ
  • 앙기아르24.09.19 12:50:16 댓글
    1
    저도 경찰보다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기를 추천합니다. 경찰 비추
  • 감동아부지24.09.19 13:26:08 댓글
    0
    공연성에 대한 인지가 없는 전화통화로 모욕죄가 구성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모욕행위를 하는 가해자에게 공연성의 인지가 없는 전화통화라 구성요건 해당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모욕은 힘들지않나 싶어요. 둘간의 통화를 남도 듣고 있다는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 양쿄로이찌니24.09.12 07:34:01 댓글
    0
    .
  • 롤랑124.09.12 08:57:38 댓글
    23
    핸드폰 동의 없이 녹화는 법적사용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뭉굴24.09.19 08:44:10
    0
    @first01 그리고 위에분들이 얘기하신
    녹음이랑 녹화는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하는건 증거 체택 되는거고
    녹화의 경우는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겁니다.
  • 시진푸암살대24.09.16 16:51:36 댓글
    4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ㅋㅋㅋ
  • 알렉산더24.09.19 10:03:02 댓글
    0
    법적사용 문제 없습니다.

    실제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하던 와중 상대방이 욕설과 폭행을 하던 장면을 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가해자가 초상권 침해로 문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다227455)

    신변이 위급하고 형사상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영상부터 찍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 롤랑124.09.19 10:24:43
    1
    @알렉산더 오 그렇군요. 전화로애기한것만 불법인가요?
  • 뭉굴24.09.19 11:04:17
    1
    @알렉산더 말 그대로 형사절차와 관련되어서 그렇고
    지금 이상황은 민사절차라 증거로 체택이 안되는걸로
  • 고추바사삭24.09.19 10:17:38 댓글
    0
    사인끼리는 상관없음 대화당사자일때는 제3자가 남 대화를 그렇게 할때 동의가 필요한겁니다
  • 알렉산더24.09.19 13:29:20 댓글
    0
    @롤랑1
    녹음과 녹화는 아예 다릅니다. 저는 영상을 말씀드린거에요.
  • 알렉산더24.09.19 13:42:51 댓글
    0
    @뭉굴
    본문에 글쓴이가 언급한 모욕죄 고소는 형사사건 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예시에 민사 언급은 없습니다.
    본인께서도 첫글에 영상녹화는 증거채택 안되는 불법이라 하셔서 불법이 아니라고 바로 잡아드린것입니다.
  • 버닝고구마24.09.19 08:24:03 댓글
    0
    아동학대도 될텐데 다만 둘다 걸리수도...
  • 뱅뱅씨뱅24.09.19 08:26:01 댓글
    0
    아이가 있으시다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뭉굴24.09.19 08:43:57 댓글
    0
    저도 법을 잘 모르는데
    보통 저렇게 컴플레인 과정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컴플레인 과정에서 겪는 불친절, 무례, 건방진 표현이나 욕설 등등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경우는 필자님 같이 그냥 욱 해서 모욕죄로 걸고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어떤것 때문에 컴플레인을 건지 모르겠으나
    저쪽 사장님 얘기도 들어봐야 겠지만
    예전하고 맛이 달라졌으니 환불해달라 같은
    터무니 없는 경우나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하고 한번 제대로 상담 하고 난뒤에 변호사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나을겁니다.

    대부분 파리바게트나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같은 SPC계열 업주님들은 친절하게 컴플레인 받아주는데
    실랑이 벌일 정도였다면 질문자님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통 가게들 다 CCTV 있고, 서비스직으로 하는 업주들이라 산전수전 다 겪으신분들이고
    저렇게 대놓고 고소도 하고 본사에도 컴플레인 걸어라 식으로 나오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정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변호사랑 상담 하시고 고소장은 변호사 통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마토24.09.19 08:49:50 댓글
    2
    욕한걸로 민사까지 간다고요?
    시간 돈 많으신지
    더욱이 직장다니면서 재판하는거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판은 억울하다고 유리한거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 흠냐24.09.19 22:12:28
    3
    @토마토 돼지로도 모욕죄가 성립되고 고소장 접수되는게 개한민국 입니다 ㅋ
  • 머니게임24.09.19 08:56:55 댓글
    0
    여기서 답을 구하는 것 보다.. 가까운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진행을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롤랑124.09.19 10:22:53 댓글
    0
    저라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듯.. 법무사도 잘모르시는분 태반이고, 저런거 전문으로 하시는분 찾으셔야될듯합니다.
  • 무지무능무당24.09.19 09:10:38 댓글
    1
    세상 살아가는 날이 많아 질수록

    이런 일엔 양측에 말을 모두 듣지 않는 이상은

    중립기어가 답임!!

    글쓴이가 진상짓을 했을 수도 있고ᆢ

    그 가게사장이 배째라장사 하는 걸수도 있고ᆢ

    양측 의견을 모두 듣는 사람이 판단 해야됨!



    참고로ᆢ 왠만한 모욕죄는 대부분 경찰선에서

    혐의없슴으로 결론남!!
  • 나리리24.09.19 09:13:33 댓글
    0
    어떤 컴플레인이고 어떤 상황인지 안적어 놓으셨네요~
    본인이 어떻게 행동 하셨는지 전후 사정 설명 부탁 드립니다.
  • yuljung24.09.19 09:18:12 댓글
    0
    컴플레인을 어떤식으로 하셨는지도 좀써주셨음 좋겠네요 욕을한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지만 컴플레인을 왜하게되었는지 자초지정과 욕은안했지만 애초에 화난상태로 그사람에서 초반부터 rpm올려서 말한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네요 그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 휘스프링윈드24.09.19 09:53:43 댓글
    0
    보통 이런거는 양쪽 말듣기전에는...
  • 프하하하잼당24.09.19 10:07:09 댓글
    1
    아이와 욕설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나요?
    정확한 사건의 발단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도 아이가 둘 있음.
  • 비미술24.09.19 12:55:51 댓글
    0
    어떤 컴플레인인지가 요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글엔 빠지진 않는데...
    동네장사하는 사장님이면 왠만해선
    선을 넘지 않을거같습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고민해보시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감동아부지24.09.19 13:30:11 댓글
    0
    상황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대부분 자기의 입장에서만 서술하지요. 어찌하다 욕설이 나온 상황까지 가게되었는지도 살펴봐여 합니다. 객관성을 띈 누군가에게 사정설명 없이 녹음내용 들려주시고 조언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3자의 시선이 곧 수사 및 재판의 결과이니까요.
  • riotfu24.09.19 14:59:59 댓글
    0
    먼저 어떤 문제로 컴플레인을 하게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 EyeYou24.09.19 16:08:41 댓글
    0
    저도 이부분이 제일 궁금함
  • whitejm24.09.19 17:19:08 댓글
    0
    욕설하고 반말한건 알겠는데 누가 잘못한건지 무슨 상황인지 위의 글만 보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보통 그런글은 자기도 뭔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적는게 많았던거 같은데...
  • javas24.09.19 18:58:12 댓글
    0
    저는 아이가 있으면 그상 자체를 안만들었을듯
    그리고 고소해봐야 벌금 20에 민사20정도 나올텐데
    그상황 안만들고 아이 지키는게 좋았을듯
    이미 물이 흥건 하니까 알아서 하면 됨
    그래봐야 40 와따 가따
  • 가을과겨울사이24.09.19 19:59:59 댓글
    0
    쌍욕과 함께 사람 입에 침 정도 뱉어줘야 모욕죄가 성립될 겁니다. 인격모독이라고도 하죠.
  • 대짱만세24.09.19 23:37:47 댓글
    0
    증거있고 일대일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있는데서 쌍욕했음 모욕죄 성립 됩니다.
  • FA프로24.09.20 02:43:41 댓글
    1
    동네장사하는 파바에서 사장이 쌍욕했을정도면 님도 잘못했네요
    무슨 모욕죄ㅋㅋㅋ 푸하하 님이 연예인이세요.. 국회의원이세요
    드라마를 넘 많이보셨네요. 모욕죄로 고소해봐야 경찰서에서 수사하지도않아요ㅋㅋ 빠득빠득우겨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됐다쳐도 혐의없음으로 기소조차 안할가능성 100%입니다
    님 이름, 주소, 인적사항 등으로 인격적 모독수준이나 패륜드립 심하게쳐야 검사가 지 꼴리대로 기소하는데 해봐야 약식기소임ㅋㅋ 뭔 민사를 걸어요ㅋㅋㅋㅋㅋ

    그냥 화풀고 경찰서가서 진정서나 한장쓰고오세요. 파바 사장님한테 고소했다고 뻥카좀 치시구요
  • hanilso24.09.20 09:35:20 댓글
    0
    욕을 했으니 모욕죄, 불특정 다수가 있을 때 욕했으니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경합을 하니, 쌘 조항으로 처벌...명예훼손죄로
  • 비트고인24.09.20 17:50:24 댓글
    0
    그냥 똥 밟은 샘 치세요. 그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부들부들로 커가길 바라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개 취급하며 침착하게 지나가길 바라세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더라도 지나가는 방법을 더득하는게 지혜입니다. 개가 문다고 같이물면 되나요
  • snapple24.09.20 22:30:25 댓글
    0
    글쓴이가 진상일꺼 같은이유.. 보통사람은 안그럴 시발새끼야 한마디 듣는다고 고소할생각 하는거보면 어떤 사소한걸로 컴플래인 걸며 집요하게 사장열받게했을지..
  • 미국대장24.09.21 09:25:58 댓글
    0
    어지간하면 장사치 입에서 저런 소리 안 나올텐데..
  • 동거노인24.09.22 12:46:30 댓글
    0
    내용이 궁금하네요
  • 시발색햐24.09.23 15:03:56 댓글
    0
    검찰 X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결국 시간낭비, 돈낭비, 혈압상승을 가져올거 같은데 정 해보고 싶으시면 고소 해보시구요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부터 먼저 찾아가 상담부터 받아보고 고소가 되는지 부터 결정하세요

    전 주차장내 내차를 긁고간 놈을 CCTV, 타 차 블랙박스 구걸하며 찾아 동앞에서 경비원, 관리실직원 지나가는 주민들 다보는 앞에서
    이놈이 욕하는거 관리실 내부 CCTV 영상땄습니다. 뺑소니 신고도 안하고 재물손괴 신고만 하려했지만
    욕을 하도 많이 먹어 뺑소니+재물손괴+모욕죄까지 얹어서 고소했습니다

    1차적으로 경찰서만 4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1)고소장접수-> 2) 1차경위서작성->상대방맞고소-> 3)쌍빵대면합의-> 4)고소장제출확정(이후 경찰빠짐)
    이후 법원 3번 다시 갔구요 1)1차경위서에 대한 질문 및 상세내용 재작성, 2) 판사 참관 상대방과 삼자대면, 3) 결과확정(민사에 필요한 서류뽑으러)

    당사자간 모욕죄 성립이 안되구요, 영상보여줘도 당시 모욕을 느낄만큼 주위 인원수라던가 증빙할만한 제출서류(증인 및 증언등) 내야 겨우가능합니다.
    결국 패소했고 벌금 물었습니다.
    현타가 오실거 같아 답글 달아드렸구요 당장 트레이더스가서 조니워커블루 + 소고기 사서 드세요 그래도 벌금내는거 보다 쌉니다
  • pururi24.10.02 10:09:50 댓글
    0
    아이 빼고 얘기하시죠... 왜 컴플레인 장소에 아이를 대동하신거죠? 아이는 그런데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 코리아팀24.10.04 10:04:46 댓글
    0
    후기좀 올려주세요~
  • 가리우마24.10.06 00:18:21 댓글
    0
    서비스업해봤지만 사장들은 왠만하면 욕까지 안하긴함.... 진짜빡쳐도 동네장사들이 대부분이라 왠만하면 욕은안하고 끝내려고하는데 욕까지하게된게 궁금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7971 녹색애벌레 2025.02.19 35,175 3
7970 유자차생강 2025.02.17 49,310 3
7969 에켁 2025.02.12 98,439 2
7968 푸핫핳 2025.02.11 110,788 1
7967 뭘로하지음 2025.02.09 124,302 0
7966 Nobodyzo 2025.02.07 142,323 3
7965 파란불그만 2025.02.02 180,657 4
7964 _Alice_ 2025.01.25 253,610 6
7963 후배위하는선배 2025.01.16 321,087 3
7962 복학생인증 2025.01.12 352,504 4
7961 _Alice_ 2025.01.07 381,125 1
7960 유자차생강 2025.01.05 387,566 1
7959 호구왔또 2025.01.05 368,479 28
7958 콧구녕 2024.12.20 494,892 2
7957 지랄대마왕 2024.12.16 529,388 1
7956 달묘둘째 2024.12.13 537,098 3
7955 yenwpd 2024.12.06 577,224 11
7954 IT하루살이 2024.11.27 627,905 6
7953 가리우마 2024.11.15 699,069 6
7952 contonia 2024.11.05 789,091 35
7951 어둠의루트 2024.11.01 785,869 5
7950 _Alice_ 2024.10.31 784,979 6
7949 _Alice_ 2024.10.25 837,260 6
7948 상추머리 2024.10.25 762,314 1
7947 타인과나 2024.10.24 748,379 5
7946 지랄대마왕 2024.10.23 736,890 0
7945 날아라우기 2024.10.15 786,459 2
7944 꺄릉스 2024.10.10 763,280 4